요양원 B등급 83.4점

베델요양보호센터

02-585-6245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89%
1
요양보호사 2급
2%
1
시설장
2%
1
other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당역5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도로변에 우리은행 지나서 메가 커피 전문점에서 좌회전하셔서 50m 오시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주차불가능

공지사항 10

25년 7월 직원회의
2025.07.29
-센터 지정갱신제 서류준비
-직원 여름휴가시 수급자와 보호자 조율하시고 센터에 미리 협의바람
-인증서 1년 자동연장 관련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안내 메세지 발송
-신규앱 종료시 수급자 서명 반드시 직접하시도록 안내바람
-무더위에 냉장고, 식기류,침구 소독 철저히 하시도록 당부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4.06.20
일시: 2024.06.22(토)

대상자: 김경순,강영의,양수진,김진숙, 이승분, 최춘희 (6명)

교육장소: 사당요양보호사 교육원

시간: 08:50~17:30

문의: 02)525-7745 김일미원장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재가)가입
2024.06.11
증서번호:2023-433100-000
기간:2023.11.23.~2024.11.23
보험료: 796,900원
대상: 현원35명/ 재직요양사 전원
24년 2월 사회복지사 입사안내
2024.05.13
24년 2월 1일자로 곽정희 복지사 입사하였습니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회의자료
2024.03.28
1.법정교육및 건강검진 실시안내
2.노인인권 교육:2024년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총8강 한 강의당 30분 정도 소요 총 2시간 40분
네이버 -kohi 의무교육 수강신청후 수료증 제출
3.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2강 1시간 소요

4. 올해 국가 검진 대상자는 검진후 결과지 제출바람
국가 검진 비대상자중 당센터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5개항목 무료검진가능
가족요양하시는 요양사님은 자비로 검진후 결과지 제출
-가능하면 상반기중 검진바람
5.노인인권 침해교육실시

*앞치마 교체 필요시는 신청바람
24년도 1월 직원회의
2023.05.09
센터장 신입 요양보호사 소개 : 왕혜숙, 문혜영 요양보호사
1. 노인 인권 교육 실시 하였습니다.
2. 직원 포상 기준 안내하였습니다. (RFID 태그율, 어르신 돌봄 만족도)
3. 원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교통비 지원하려고 합니다.
4. 애사 또는 경사시 조의금과 경조금 안내 드립니다. *수급자 본인 사망 조의금: 10만원, 배우자 사망: 5만원
*자녀 결혼 축의금: 5만원
5. 2024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안내드립니다.

1등급 :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6.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기간:2023-11-23 ~ 2024-11-23
유진숙 사회복지사 입사안내
2023.03.27
23년 2월 1일자로 유진숙 가산사회복지사가 입사하였습니다..
업무관련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개요(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1
1.기본정보
2.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때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참조:사무실내 비치되어있음
2023년도 수가 조정내역
2023.02.21
1.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방문당 시간 수가및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5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떼에는 가족,친척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1부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횯기간으로 한다.
1)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1)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 강남베델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①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통보 의무
①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①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윈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①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1)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18.1.1.수가(1회당)
2019.1.1.수가(1회당)
2020.1.1.수가(1회당)
가-1
30분
13,540
14,120
14,530
가-2
60분
20,790
21,690
22,310
가-3
90분
27,880
29,080
29,920
가-4
120분
35,200
36,720
37,780
가-5
150분
40,000
41,730
42,930
가-6
180분
44,220
46,130
47,460
가-7
210분
48,110
50,190
51,630
가-8
240분
51,710
53,940
55,490

1)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1)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1)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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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5-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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