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GL노인복지센터

02-3285-6088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glsilver.modoo.at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하차 → 버스승차(모든 버스 가능)후 서림동주민센터에서 하차 → 길건너서 버스정류장 은성온누리약국 옆골목 50m * 버스 이용시 - 5516, 5519, 5522, 5528, 5614, 6513, 6514번, 5517번 타고 서림동주민센터에서 하차 → 길건너서 버스정류장 은성온누리약국 옆골목 50m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도 수가변동에 따른 안내문
2023.01.0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등 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L노인복지센터-
힐링걷기 "장기요양 뚜벅이" 실시 안내
2020.09.2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한 힐링걷기 "장기요양 뚜벅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수칙
2020.06.26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
일상·경제활동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지침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에 대해 안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안내
2020.06.24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아이디어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부정 방지,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등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치매 예방 관리 10대 수칙
2019.09.18
치매 예방 관리 10대 수칙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노 부부흔히 노망이라 불리며 드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치매’는 뇌세포가 병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해서 심하게 손상을 입어 기억력, 추상력, 판단력등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흔히 노인성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 병은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치매의 경우 뇌세포가 일단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으므로 예방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치매의 경우 아직 예방접종처럼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소개한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을 알아본다.

1.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손과 입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로 손놀림을 많이 하고 음식을 꼭꼭 많이 씹어 먹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

2. 머리를 써라.

활발한 두뇌 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가진다.

3. 담배는 뇌 건강에 해롭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으로 뇌 건강에도 해롭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안 피우는 경우보다 1.5배나 높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

4. 과도한 음주를 삼간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5.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다.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조금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호두, 잣 등) 등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적당히 섭취한다.

6. 몸을 움직이면 뇌도 건강하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다.
적절한 운동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므로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다.

7.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좋다.

8.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가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9.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커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치매 치료관리는 꾸준히 한다.

치매 치료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
2019.06.25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06.12 시행됩니다.
관련내용을 안내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017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선정!
2018.05.15
2017년도에 진행되었던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30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나.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및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1등급 2,069,900 310,480
2등급 1,869,600 280,440
3등급 1,455,800 218,370
4등급 1,341,800 201,270
5등급 1,151,600 172,740
인지지원 643,700(주간보호만 이용가능)

▷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

분 류 금 액(원)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7,670

- 방문간호

분 류 금 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요청 시간이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는 50%의 가산금이, 일요일 및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에는 급여비용의 3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심야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신청 및 상담 : 전화 혹은 본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을 하면 본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② 대상자 가정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서비스 계약체결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계획,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단,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재가서비스이용내역 승인을 요청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④ 욕구사정 : 서비스계약 체결 후 대상자 가정을 방문 대상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⑤ 서비스 실시 및 모니터링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한다.

5. 계약의 해지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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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285-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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