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대한실버산업주식회사부설 대실산요양원센터

02-877-5052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9:00 - 18:00 ] , 평일 근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낙성대역 1번출구로 나오셔서 50M앞 마드모아젤(황금색)건물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이용시, "서울미고, 인헌중고"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버스 : 461, 641, 643, 5524, 5528, 5413, 9

🅿️ 주차

주차는 주차타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공지사항 2

코로나19 백신 대한 조치 알려드립니다.
2021.04.30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백신 대한 조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4월 30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노인방문돌봄종사자) 사전 예약 및 접종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미 종사자 분들께서는 접종 시행 지침에 따라 4월 12일 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접종을 희망하신 분에 한하여 백신 접종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절차 안내 드립니다.

가.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30세 미만 (1992.01.01 이후 출생자는 접종 대상자 제외)
나. 접종 횟수 : 2회 (1차 접종 후 11주~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시행)
다. 접종 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종사자)
라. 사전 예약 : 4월 12일~4월 29일
마. 접종 기간 : 4월 19일~4월 30일
바. 사전 예약 : 누리집(https://ncvr.go.kr) 온라인 예약 또는 위탁의료기관 유선 예약
-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https://ncvr.go.kr 온라인 접속, 본인인증 후 위탁의료기관 예약
사. 현 저희 기관에서는 다수의 종사자분들께서 1차 접종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건강상 개인 사정으로 제외)
※ 접종 받은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접종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출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항체 형성에 2주가 소요됨으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이상 종사자 분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어르신들 및 종사자분들께서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방역에 철저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9
*계약의 기간 및 목적*
가: 계약의 기간
1) 계약의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관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고와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하는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간의 제공하는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간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를 공단으로부터 청구하여 받는다. 등급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6,4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ㄱ)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ㄴ)월 중간에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ㄷ)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기타 비용 부담액
ㄱ)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으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ㄴ)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ㄱ)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ㄴ)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ㄷ)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ㄹ)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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