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어르신모시는사람들

02-6449-4200
A
평가등급 98.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림역방향: 지선 5522B, 지선 5523, 간선 506, 마을 관악10 신대방역방향: 지선 5524, 마을 관악06 시흥IC방향: 지선 5615 독산동방향: 지선 5616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24.03.14
2019년에 이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 되었습니다.
함께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과 요양보호사님들께서 평소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봄SOS서비스' 관련 관악구청과 업무 재협약 체결
2024.03.14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돌봄S0S' 사업에 관악구내 돌봄SOS 제공기관으로 관악구청과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사업 내용

관악구민중 긴급하게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돌봄SOS서비스를 제공

-.일시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동행지원: 외출활동 지원(병원동행 등)

2. 사업 대상

관악구내 어르신, 중장년(만50세 이상), 장애인(만6세 이상)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주변에 입원후 퇴원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나 노쇠하여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면 돌봄SOS서비스하면서 장기요양 등급도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상담하여 서비스여부 결정후 재가기관에서 돌봄서비스 시행)

3. 사업대상 행정동

난곡동,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 상기 행정동에 긴급도움이 필용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 - 6449 - 4200)

4. 협약 기간

2024. 3.19 ~2026. 3. 18
6월 월례회의/교육
2023.05.26
6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17:3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2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3.01.17
2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17:3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19.10.23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17:3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9월월례회의 및 교육
2019.08.29
9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17:3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축! 2019년 기관평가
2019.08.09
2019년 8월 20일(화)
우리 '어르신모시는사람들'이 기관평가를 받는 날.
평소에 했던대로 평가 받으면 되는 것.

장기요양싸이트가 잘 되어있는데 다음부터는 서류나 대폭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
공단프로그램, 지자체프로그램, 사회정보시스템
이것들을 상호 적절히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서류는 거의 필요없을텐데...
그래야 기관에서도 현장(어르신)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언젠간 되겠지.
8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19.07.23
8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19년 7월 31일(수) 17:3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19.06.24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17:40~
-. 장소: 사무실(난곡로 246 해천빌딩 2층)
-. 대상: '어르신모시는사람들' 전구성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6.02.26
이 규정은 수급자(대상자,보호자)와 기관(어르신모시는사람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확인
기관은 수급자에게 효율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기관에서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회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회사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등급별 상기 기준에 의거 제시된 시간 범위내에서 이용하고 월 이용료를 부담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심야/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방문목욕급여는 할증하지 않는다.
-. 심야(22:00~06:00),일요일: 30%
-. 관공서 공휴일: 50%
*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3) 이용대상자에게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며, 이용대상자에게
정해진 본인부담금(일반 15%, 경감대상자 9% 와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을 수납 받는다.
(4) 정해진 비용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이용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서비스 방법(방문시간 등)의 변경 희망시 사전에 기관과 협의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기관이 계약관련사항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5. 기관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대상자에게 급여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중 이용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한다.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5) 이용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한다.
6) 이용대상자와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8)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6.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1)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취사(장보기, 식사준비, 식품 및 식기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청소 및 주변 정돈(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방, 용품), 세탁(대상자와 직접
관련 의복 및 침구 등), 외출시 동행(은행, 병원, 관공서, 산책),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은행/관공서 관련업무)
-.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신체 및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관련된 내용),
의사소통(책 읽기, 편지 대필, 구두 위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2)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로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 방법
-. 1단계(입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 2단계(이동): 안전에 유의하여 수급자를 부축하여 목욕장비로 이동
-. 3단계(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 4단계(이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 5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3) 개인 부담액
(1) 일반수급자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
-. 60% 경감대상: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6%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94%를 청구한다.
-. 40% 경감대상: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9%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91%를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0%, 공단으로부터 100%를 청구한다.
(4)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방법 등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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