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대상
65세 이상- 치매,뇌졸중등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미만- 치매,뇌졸중등 뇌혈관질황,파킨슨,알츠하이머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절차: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요양등급신청 후 판정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받으시면 방문요양 이용가능합니다.
서비스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5등급),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이며 단, 치매특별등급자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훈련합니다
이용계약의 체결 :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근거로 가가호호방문 등
상담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 등 절차를 거처
어르신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댁에 배치 1:1 방문요양 서비스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