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2-6205-7038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주말은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mil0720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 나와서 7번출구 방향으로 나와서 보라매병원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300M정도로 오시면 sk주유소를 끼고 바로 우측에 있는 빌딩 3층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로 나와 보라매병원 방면으로 버스정류장으로 두정거장거리인데 한 1.2Km정도 걸어오시다 보면 모자원고개 삼성아파트를 지나 삼육스포츠를 지나 내려오면 SK주유소 앞 3층

🅿️ 주차

되어있음

공지사항 9

참사랑재가복지센터 법정 의무교육 리스트
2022.11.25
참사랑재가복지센터 법정 의무교육 리스트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2.07.27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참사랑 급여의 계약 및 해지
2019.09.17
참사랑 센터 이용 계약 및 해지 안내 입니다.
2019년 방문요양 수가표
2019.07.15
2019년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등급 재심사 절차의 간소화.
2016.06.17
등급 재심사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서 1년 후 재평가를 받아 같은 등급이 나온 노인은 최대 4년간 등급 판정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이 있는데,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양호한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 현재 모든 등급 수급자는 판정을 받고서 1년 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은 3년까지, 2~5등급은 2년까지 등급 재심사를 미룰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등급 재심사 유예 기간을 1등급은 4년까지, 2~4등급은 3년까지로 1년씩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등급을 받은 노인이 재심사에서 또 1등급을 받는 등 같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85% 이상”이라며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데 굳이 등급 판정 재심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 대부분이 재심사를 가장 번거로워해 갱신 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 판정 재심사 때마다 노인들은 의사소견서를 지참해 90개 항목에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입장에선 항목에 답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 변동이 많아 등급 재심사 주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급 판정 재심사 이후 노인이 다시 심사를 받을 때 몇 개 항목에만 답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공기록지 제공 의무화
2016.06.17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안내
2016.03.30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안내 2014.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록지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개정 2014.6.30.>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한다.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다. -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팩스, 이메일, 우편 포함)

○ 향후 추진방향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여부를 수급자 평가항목에 반영 예정 ※ 문의사항은 필히 1577-10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실93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파킨슨병 치료제 L-도파, 황반변성에도 효과"
2016.03.30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중추신경질환인 파킨스병 치료제 L-도파가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황반변성(AMD)을 막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의과대학 안과전문의 브라이언 매케이 박사는 파킨슨병 치료제 L-도파가 황반변성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황반변성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진행을 크게 지연시키는 것 같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파킨슨병은 몸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결핍으로 발생하며 L-도파는 인위적으로 도파민의 양을 늘려주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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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이 박사는 도파민은 망막에서도 만들어져 망막조직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L-도파를 복용하는 파킨슨병 환자는 황반변성 발생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고 방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우선 마시필드 클리닉(위스콘신 소재) 환자 3만 7천 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발생 전에 L-도파가 투여된 파킨슨병 환자는 황반변성 발생연령이 일반인들보다 8년이나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케이 박사의 연구팀은 이어 8천700만 명의 방대한 의료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L-도파가 황반변성의 발생시기를 크게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L-도파가 황반변성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습성(wet) 황반변성의 진행을 크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도파가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노인성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돼 시야의 중심부를 보는 시력인 중심시(central vision)를 잃는 질환으로 완치방법은 없으며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진다.

황반변성에는 건성(dry)과 습성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건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습성은 건성보다 진행이 빠르고 황반 밑에 비정상 혈관들이 생성되면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89.7%
2016.03.30
(11년 86.9% →13년 88.5% →14년 89.1% →15년 89.7%)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고객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89.7%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수치는 2014년에 비해 0.6%p 향상된 것으로, 제도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국민들에게 꾸준히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1) 86.9% → (’13) 88.5% → (’14) 89.1% → (’15) 89.7%

?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최초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들도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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