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5 4층 (신림동, 중앙빌딩)

02-856-7355
설립연도 2014년
운영 13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hyolove.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9점
서울 관악구 평균
78.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6점 높습니다 (256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1누 0146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25, 중앙빌딩4층 TEL: 02-856-7355 FAX: 02-867-7355 지하철 :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 신대방역 2번 출구 /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6512,5616(구로디지털단지역) / 관악06(신대방역) / 9,500,504,643,651,5413,5528,5530,5535,6512(신림역)

🅿️ 주차

주차는 가능하나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
2026.07.19 ▼
제4장 이용 계약

제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계약,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4.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산정된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 부담금은 할인하거나 감경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제5항의 비급여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 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2026.07.19 ▼
(방문요양)
제4장 이용 계약

제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계약,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4.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산정된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 부담금은 할인하거나 감경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제5항의 비급여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 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목욕)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홍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용구)
[ 이 용 계 약 ]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1 복지용구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 요양인정 유요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제는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9.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4.06.04 ▼
안녕하세요 효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드립니다.
2020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2.12.05 ▼
2020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팡일로 갈음합니다.
2021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2.12.05 ▼
2021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팡이로 갈음합니다.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2.12.05 ▼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2.12.05 ▼
2023년 재가급여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복지용구 제품사진
2019.03.08 ▼
효사랑노인복지센터의 복지용구 제품 사진 입니다..

필요한 복지용구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주시면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
2019.02.11 ▼
2019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2018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
2018.01.10 ▼
2018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정*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훈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서*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노*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안*덕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5 4층 (신림동, 중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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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5 4층 (신림동, 중앙빌딩)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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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효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