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0 조 (계약목적 및 계약방법)
① 본 계약목적 :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대리인)와 본 센터간의 상호 간의 신뢰와 본 제도시행에 대한 정부의 목적 및 행정체계확립과 국민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함이 목적이다.
② 계약방법 : 계약자는 본 센터와 수급자(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와의 서면계약한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기간 및 준수사항)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이용계약의 기간
① 지구촌행복한요양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하되 단,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인정기간동안 자동 연장한다.
③ 연장 또는 계약해제는 만료 전 또는 계약해제 전 1개월 전에 센터와 이용대상자 혹은 대상자 가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본 센터나 이용대상자간 상호 납득할만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12 조 (구비서류) 본 센터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의뢰서(신청서) 및 계약서 1부
② 인증서
③ 수급권자 증명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과 교류)
④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 이용 계획서
제 13 조 (비용의 부담(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생활보호대상자(전액 무료로 한다. 단,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고, 본 센터의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1, 2, 3, 4, 5(치매특별등급)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하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키 어려울 경우 본 센터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할 수 있다.
② 일반대상자는 노인요양보험공단이 정한 범위 내의 본인부담액을 부담한다.
■ 방문요양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24,745
199,770
191,445
175,980
151,080
본인부담금 내역
*명시 외는 정부기준에 따른다.*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7.5%,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020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4,470
67,150
41,93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은 각각 9%, 7.5%,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2020년도 본인 부담 비용기준
구 분
대 상 선 별 기 준
서 비 스 내 용
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급자
신체+가사서비스+정서지원
무 료
저소득
(차상위계층)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급자
신체+가사서비스+정서지원
9%, 7.5%, 6%
일반
65세 이상어르신 등급자 및
노인성질환등급자
신체+가사서비스+정서지원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부분
③ 그 밖의 기타 추가 비용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기준가에 한한다.
④ 서비스 내용 중 특별보호부가서비스 ①항에 대한 비용은 센터자체자원 활용 및 기부 등으로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특별보호부가서비스 ②항의 응급 사항에 대하여 담당 요양사의 중대한 실수나 고의적인 사고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⑥ 담당 요양사의 중대한 실수나 고의적인 사고인 경우(쌍방인정) 본 센터와 담당요양사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준한다.
⑦ 요양사는 파견 가정의 구조 등이 위험성이 있을 경우 센터 및 관련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해야하며, 이용자의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 ⑤⑥항에 준 한다.
■ 방문목욕
(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목욕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목욕장비)
1. 필요장비 :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보험가입)
기관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11,1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10,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6,290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
제 14 조 (신원이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계약서에 서비스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공단과 센터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범위 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7. 그 외
① 센터와 센터장(사회복지사를 둘 경우)의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사항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대상자사망, 서비스 질의 불만족 등으로 대상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사망의 경우 사망 익일로 자동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