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자
OK실버복지센터
등록일
2020-04-27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하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등측은 각각 의료수급자, 경감대상1 (6%)
의료수급자 경감대상2로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4.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