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신청방법 >
- 신청자격 -
1.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1)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경우
2) 뇌졸중, 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3)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
5) 소변줄, 도뇨관 착용한 경우
6) 투석을 다니는 경우
7) 욕창이 있는 경우(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8) 자리에서 혼자 못 일어나는 경우(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변형이 심한 경우
2.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자
1) 알츠하아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 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이 폐쇄 및 협착
13)기타 뇌혈관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이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 후유증
21) 진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흐름 알아보기 -
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3.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경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등급(1~5듭금)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급여이용
수급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 실제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1.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1) 보호자가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서 비치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준
비물은 지사에 방문한 보호자 신분증)
2) 기관에서 대행해서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 지역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준비물은 지사에 빙문한 기관 사회복지사나 직원 신분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공단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기 (발송 후 전화로 확인)
대개는 환자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해야함.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인터넷 대리인 신청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 된 직계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
1.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4가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2)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신청 하는 경우
3)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관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신청 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1) 신청서 상단에 신청,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중 확인하여 표시
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서 신청인(본인)은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 즉, 서비스대상자를 말함.
3) 본인, 대리인 구분하여 작성하기
대리인이란 본인(어르신)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이 대리고 신청하는 경우 인데 주로 가족이나 친족, 어르신의 상태를 알고 설명 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나뉜다.(이해관계인-이웃주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4) 성명을 한글 정자로 적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13자리 적기
5) 주민등록지 칸에는 대상자(어르신)의 전산 상(등본 상) 거주지나 주소를 적기(도로 명 주소로 적으면 좋음)
6) 실 거주지 칸에는 대상자(어르신)의 실제 있는 곳(건강 악화로 아들 집에 계심 아들 집 주소를 써야 함.
7) 등본 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하면 상동이라고 쓰고 생략
3. 장기요양인정 점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 중 몇 개의 항목에서 완전자립, 부분도움,완전도움 등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 = 1점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
즉,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등 거동 및 생활 등급별 신체 상태 설명에 어려움이 높은 점수로 산정됩니다.
1등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딱히 대소변, 체위변경도 참대에 누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중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물건부수기, 불결행동, 폭언, 폭행 등)이 거의 하루 중일 지속되어 한시도 눈을 땔 수 없고 생활에 대한 판단 기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모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등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어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기나 양치질하기 정도는 준비해 주면 할 수 있음.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배회, 밖으로 나가려 함, 불결한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며,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의 반복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해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 함.
3~4등급
실내에서의 이동은 워커 등의 보조도구들 이용해 스스로 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잡아주는 등 도와주면 걷는 것이 가능함. 혼자 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할 때 옆에서 악간의 도움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이 가능함. 혼자 외출을 하면 길을 잃는 등의 행동 변화가 있어 실외 활동은 어려움.
5등급
신체적인 움직임은 이상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