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나.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치료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대사앚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2)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나..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마.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대상자가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센터 이용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독거 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협의한다. .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종결)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 대상자관리카드에 일시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연도별로 별도 관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