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
1.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의 판정을 받은 재가서비스 대상자로 배회감지기가
복지용구 대여 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모집방법
1) 전국 치매노인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유관기관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3. 구비서류
1) 수급자 복지용구계약서 1부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
3)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