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0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받는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1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1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부당한 서비스 제공요청을 하지 않는 것.
③ 개인정보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질 좋은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제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장 문제자로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관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때.
-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5조 (이용료)
①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6.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 ①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우편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