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2점

강남개포재가노인복지센터

02-2226-5006
A
평가등급 93.2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개포동역6번출구 6번출구 도보로 2분 (개포동국민은행뒤) 삼우빌딩307호 개포동역 5,6번 출구 버 스 : 개포동역 : 143번, 402번, 420번, 461번,3011번,3219번,

🅿️ 주차

**상가건물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4년 3월 치매교육 연기
2024.03.11
'24년 치매전문교육 과정 통합 및 교육 방법 개편준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치매전문교육 실시가 지연되고 있으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
2024.01.19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3년~24년절기 어르신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2023.12.02
23년~24년절기 어르신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양시설 교육 안내
2022.06.17
코로나19 대응 관련 요양시설 교육 안내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미신청자 안내
2022.05.20
장기요양기관돌봄인력 한시적지원금 미신청자를 5월 23일~5월 27일 까지 한시적지원금 신청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2.05.18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구 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방문요양 (방문 시간당 수가)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78,5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0,8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4,24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37,840원
30분 이상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8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78,58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0,850원
목욕차량 미이용 44,24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37,840원
30분 이상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코로나19에방접종은왜하나요?
2022.05.18
바로알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왜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효과가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작용기전
예방접종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모든 백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 내고, 면역 세포 중 일부는 기억 세포로 남습니다.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예방접종 직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면역 형성과정에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정상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면역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오래 지속되는 면역 세포와 항체를 만들어 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이 형성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더 빠르고 더 나은 반응을 일으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합니다.

현재까지 개발되거나 곧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mRNA백신(핵산백신)
mRNA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입니다.
인체에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주입한 mRNA 백신의 유전물질은 분해되므로, 인체의 DNA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재조합백신
재조합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해한 단백질 항원(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인체의 면역체계는 단백질 항원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포함한 바이러스로 만들어 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포함한 벡터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재가센터마스크배부신청안내
2022.05.18
종사자 마스크 배부 는 산재보험 가입명단확인, 공적마스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필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
2020.02.0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한 관리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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