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강남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2-565-5075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한티역 7출구, 역삼역 1출구 도곡1동 주민 센터 사거리

🅿️ 주차

* 지정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8월직원회의 안내
2019.08.29
8월 직원회의 안내

1. 일시 :2019. 8. 30
2, 시간: 14시. 18시
3. 장소 : 온누리 방문 요양 센터 사무실
4. 직원 교육및 고충사항 처리 방안
7월 직원회의 안내
2019.07.30
7월 31일 오후 1시. 6시 직원 교육및 간담회 개최 합니다.
2019년 6월 직원회의 안내
2019.06.28
1.일시: 2019.06.28일
2.시간: 14:00 18:30
3.주제: 교육 및 간담회
2019년 5월 직원 회의 안내
2019.05.27
2019년 5월 31일
1차 14:00
2차 18;00 에 나누어 직원 회의 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문
2019.05.10
-교육기간 : 19.4.1~12.31 까지
- 교육대상: 동일한 기간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중인자 (고용 보험 가압자)

해당 요양보호사 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9년 3월 직원회의 개최
2019.03.29
2019년 3월 29일 14시, 18시 직무 역량 교육및 회의릉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9-2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2019.03.11
1. 교육일정 :19. 4. 1~5.10

2.신청기간
0.방문요양과정 19.3.12 오전10시~3.13 오후6시
0.시설과정 프로 그램관리다과목 :19.3.13~ 오전 10시 ~3.13 오후6시
3.수납기간: 19. 3.19 오전10시 ~3.22 오후6시
4 교육대상 :방문요양기관주야간 보호기관.치매전담기관 종사자
5.교육장소:각 지역본부 지정장소(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9.04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치매 잘 알기
2017.08.30
노인에게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0세 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177명(44.3%)이 치매를 꼽았다. 심혈관질환 122명(30.5%), 암 96명(24.0%)이 그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올해 68만6000명(전체 노인 인구의 9.9%)에서 2050년이 되면 271만명(15.1%)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는 인간의 자존감을 빼앗아버리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오랜 기간 곁에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 파괴 질환'으로 불린다. 치매는 약물로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술 담배는 최대한 멀리 해야 한다. 과음은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 흡연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을 예방하면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건망증,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발견 즉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 인지기능 회복 훈련으로 병의 진행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 조기에 치료해 치매 진행 속도를 2년 늦추면 20년 뒤 치매 유병률이 30% 감소하고, 5년 늦추면 유병률은 절반까지 낮아진다.

치매가 발병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요양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비용의 80~85%를 국가가 지원하고, 15~20%는 환자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간병비 준비도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가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추한 치매 환자 1인당 경제적 비용은 연간 2160만원(월 180만원)에 달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장기간병(LTC)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병보험은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중증치매는 물론 이동·식사·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장기간병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장기간병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장기간병상태(LTC)로 진단 시 간병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간병연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중대질병(CI), 실손의료비, 입원비, 재해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받고, 온 가족 통합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법
2017.02.09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법

낙상사고는 누구에게 자주 발생할까?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낙상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데 눈과 강추위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고 추위에 겹겹이 껴입은 옷들로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고 움츠리고 걷게 되면 넘어짐의 위험성은 보다 더 높아진다.

낙상사고는 누구에게 자주 발생할까?

낙상사고는 주로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질 듯해도 운동신경이 남아 있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튼튼한 골격 구조와 근육들이 보호 작용을 해주어 건강상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시력이 저하된 노인은 앞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위험상황에서 민첩한 반사 동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경우라면 크게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이 넘어진 경우에는 심각한 골절이 생긴다. 노인에게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치료가 잘 되어도 50%의 환자는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받기도 한다. 또한 손목의 골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노인의 낙상사고는 지면이 미끄러운 집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평소 본인이 생활하던 집 안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 어두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 침대에서 전화를 받으러 내려오다가 넘어진 경우, 방바닥에 펼쳐진 이불 끝자락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청소기의 전깃줄에 걸려 넘어진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체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동
노인의 낙상사고는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감각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지방을 가능한 없애는 것이 좋다. 가구나 카펫 밑에 전깃줄을 감춰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전깃줄을 잘 정돈해서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방바닥에 발에 걸릴만한 잡동사니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펫 등 바닥에 깐 것들은 양면 테이프 등으로 잘 고정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은 낙상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이다. 따라서 가족 중 노인이 있다면 반드시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깔아야 하고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욕실 공간을 칸막이로 막아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실 안에 욕조가 있는 경우라면 욕조 안 바닥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설치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노인이 앉을 때 · 일어설 때 · 문지방 턱을 내려갈 때 · 이동할 때 기댈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노인은 밤 중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불을 켜두어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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