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22. 2. 7.(월) ~ 2022. 2. 20.(일) / 2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1.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