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명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02-3411-3059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3호선/ 분당선 수서역 수서동 주민센터 앞 - 사이룩스 동관 버스 : 16, 3219, 3011, 2412, 402 외

🅿️ 주차

지하 1층~4층까지 주차가능 (2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낙상예방 체조안내 (출처-국립재활원)
2026.01.14
낙상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립재활원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2025.07.02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5.02.24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4.12.20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공유해드립니다
태풍호우 관련 어린이 및 노약자 국민행동요령
2024.07.30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해준 태풍호우 관련 어린이 및 노약자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2024.06.18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01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호자 등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 서비스 ,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 1 부 .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안내
2023.10.19
코로나 19 재유행을 대비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게시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항상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안내
2023.08.14
질병관리청에서 노인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배포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시하여
첨부파일을 게시하오니 어르신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을 포함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일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도)
2022.01.15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
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40% 감경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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