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6점

자곡재가노인복지센터

02-459-5584
E
평가등급 58.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과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에서 버스 3번 2412번 4425번 타고 두정거장 후 더샾라르고에서 하차합니다.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출차 전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등록 후 출차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1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 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서로 합의하에 계약 종료일을 명시할수도 있다),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서로
합의 하에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별표 1, 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수가반영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에 관 한 고시 해당자 )
6%
9%





-별표 4. 방문목욕 요금표

구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 9%)
기초수급자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7,620
5,080
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6,871
4,580
0
차랑 미 이용
47,670
7,151
4,290
2,860
0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급여제공 종료시점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은 서 로 협의하에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시는 길
2021.10.25
교통편- 수서역 6번출구에서 버스 03번 2412번 4425번 타고 더샵 라르고 오피스텔 하차하여 푸르지오 오피스텔118호
주차- 지하에 가능 (센터에서 차량등록후 출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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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59-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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