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정성방문요양센터

02-3412-9999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기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분당선-개포동역 6번 출구 도보 1분 3호선-대치역 6번 출구 도보 14분 개포동역, 개포시장 간선버스-143, 402, 420, 461 지선버스-3011, 3425, 4433 마을버스-강남05, 강남10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주변 공영주차장(주차권 발행)

공지사항 10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8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어르신 동시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홍보물을 공유드리니 어르신들께
서 자주 방문하시거나 생활하시는 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치매안심센
터, 노숙인시설 등)에 배포 및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2023년 8월 월례회의
2023.09.14
안녕하세요
정성방문요양센터입니다

8월 월례회 안내 및 교육내용
◇장소-센터 사무실
◇날짜-31일
◇시간-오후2시,5시
*참석 가능한 시간 미리 알려주세요
*참석 어려우신 분은 보내드리는 동영상 을 꼭 시청하시고 숙지하세요.

8월 교육내용
◇급여제공지침교육(동영상)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분기 우수사원 포상


**아래는 선생님께서 직접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네이버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색하시고 클릭
법정의무교육 클릭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하기
노인인권 클릭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수강신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수강신청
수료후 말씀 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수료증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니 연락주세요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경기평생학습 포털 GSEEK에서 수강

※급여시간에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2023년 6월 월례회의
2023.07.04
안녕하세요
정성방문요양센터입니다
6월 월례회 안내 및 교육내용
◇장소-센터 사무실
◇날짜-29일, 30일
◇시간-오후1시,4시
*참석 가능한 시간 미리 알려주세요
*참석 어려우신 분은 보내드리는 동영상 을 꼭 시청하시고 숙지하세요.

6월 교육내용
◇급여제공지침교육(동영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아래는 선생님께서 직접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네이버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색하시고 클릭
법정의무교육 클릭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하기
노인인권 클릭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수강신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수강신청
수료후 말씀 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수료증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니 연락주세요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경기평생학습 포털 GSEEK에서 수강

※급여시간에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2023년 5월 월례회의
2023.06.01
안녕하세요
정성방문요양센터입니다
5월 월례회 안내 및 교육내용
◇장소-센터 사무실
◇날짜-30일, 31일
◇시간-오후1시,4시
*참석 가능한 시간 미리 알려주세요
*참석 어려우신 분은 보내드리는 동영상 을 꼭 시청하시고 숙지하세요.

5월 교육내용
◇급여제공지침교육(동영상)
-종사자 윤리지침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아래는 선생님께서 직접 수강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네이버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색하시고 클릭
법정의무교육 클릭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하기
노인인권 클릭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수강신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수강신청
수료후 말씀 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수료증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니 연락주세요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경기평생학습 포털 GSEEK에서 수강

※급여시간에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2023년 3월 월례회의
2023.04.04
안녕하세요
3월 월례회 안내

장소-센터 사무실
날짜-29일, 30일
시간-가능하신 시간에 방문해주시고 방문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교육내용
◇급여제공지침교육(동영상)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선생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하셔야합니다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검색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의무교육 수강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노인인권 클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클릭

수료후 말씀 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수료증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니 연락주세요
※급여시간에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공지사항

-급여제공 시간은 지켜주세요
-태그가 안 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시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서명 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간 변경 시 센터로 꼭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어르신 댁 방문을 자제하시고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경어를 사용합니다
-기저귀케어시 자존감보호에 가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예:가림막 사용 등)
-종료태그시 두 번째 서명은 생략하기 하도록 합니다.
2023년 2월 월례회의
2023.03.03
안녕하세요
2월 월례회를 센터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날짜-28일
시간-오후 2시 또는 5시
부득이한경우 그외 시간에 방문해주시고
방문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을 알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공지사항

-급여제공 시간은 지켜주세요
-태그가 안 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시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서명 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간 변경 시 센터로 꼭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어르신 댁 방문을 자제하시고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경어를 사용합니다
-기저귀케어시 자존감보호에 가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예:가림막 사용 등)
-종료태그시 두 번째 서명은 생략하기 하도록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나 어르신께 급여를 제공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두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5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만 가입해도 됩니다.
단, 근무시간이 더 많아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저희 기관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3년도 노인인권의무교육(노인인권,한걸음 더 다가가다)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꼭 수강 하시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의무교육
->KOHI 의무교육
->회원가입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수강신청 후 수강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가다(6시간)
수강신청 후 수강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중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2. 수강 신청 후 20일이내 수강완료

수강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센터로 연락 주세요
수강완료 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129 외우시도록 합니다.
2023년 1월 월례회의
2023.02.02
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 2023년 1월 월례회를 센터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날짜-1월 31일
시간-오후 2시 또는 5시
부득이한경우 그외 시간에 방문해주시고
방문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교육

-개인정보보호지침(동영상시청)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어르신과 종사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공지사항

※ 2022년 4분기 우수 직원 시상(포상금 지급)
-이 *순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은 지켜주세요
-태그가 안 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시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서명 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간 변경 시 센터로 꼭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어르신 댁 방문을 자제하시고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경어를 사용합니다
-기저귀케어시 자존감보호에 가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예:가림막 사용 등)
-종료태그시 두 번째 서명은 생략하기 하도록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나 어르신께 급여를 제공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두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5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만 가입해도 됩니다.
단, 근무시간이 더 많아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저희 기관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2월 1일 오픈하므로
2022년 미이수하신 분은 반드시 교육 수강하시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또는 129 외우시도록 합니다.
2022년 11월 월례회의
2023.01.02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늘 월례회의를 진행하니 시간 되시는대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30일
시간 : 오후 1시,4시
장소 : 정성방문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교육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자료를 읽고 숙지하여 응급상황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지사항
-급여제공 시간은 지켜주세요
-태그가 안 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시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서명 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시간 변경 시 센터로 알려주시고 특이사항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어르신 댁 방문을 자제하시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경어를 사용합니다
-기저귀케어시 자존감보호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2년 건강검진 미완료 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결과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5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만 가입해도 됩니다.
단, 근무시간이 더 많아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저희 기관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위 내용 꼭 지키기
※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꼭 수강하시고 센터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수강할 사이트와 방법은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월례회의
2022.11.01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늘 월례회의를 진행하니 시간 되시는대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월 31일
시간 : 오후 1시,4시
장소 : 정성방문요양센터

시간이 여의치 않아 참석 못하시는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지침 교육자료
(응급상황대응지침)

※함께쓰는 노인인권 이야기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꼭 수강 하시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중 수강하시면 안됩니다
2. 수강 신청 후 20일이내 수강완료

수강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센터로 연락 주세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예뱅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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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1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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