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압구정방문요양재가센터

02-545-1236
C
평가등급 7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전화 통화가능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13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B동204호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하차 7번출구에서 도보10분이내 3호선: 압구정역 하차 1번출구에서 도보10분이내

🅿️ 주차

가능(아파트 내)

공지사항 10

2026년 변경 수가 안내
2026.01.13
2025년 대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일자: 2026.01.01월부터
2025년10월23일 직원회의
2025.10.24
압구정방문요양재가센터입니다
10월23일 목요일 직원회의를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마지막을 즐기고 계신가요? 소중한 순간들을 잘 간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세요.
10월은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내용은 필수이며 강조를하며 직원교육과 보호자께안내를했습니다
2025년9월25일 직원회의
2025.10.02
압구정방문요양재가센터
개인정보교육
추석민속놀이어르신과함께하기"송편만들기"
2025년1,2월 월례회의
2025.02.21
2025년 1,2월 직원회의 내용 .
24년운영규정-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2.27
운영규정에관한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내용입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가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도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 원 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비용을 부담하며,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바ㅤㅣㅇ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더질높은 요양서비스를제공.
4]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하여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에 장기요양급비용의 100분의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있다
2]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굼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5]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까라 의료기관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내용
1]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목욕관리,구강관리,두발관리,손발관리,세면관리,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수면관리,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대행,의사소통지원,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투약관리,치매관리,간호 및 처치,호스피스.응급구호.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예방관리,협약기관진료.
4]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물리치료,신체기능훈련.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하고 그와같이 제공한다.
6]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1.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3.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4.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5.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6.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7.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아니다.
2024년 1월 월례회의
2024.02.13
2024년1월 월레회를올려드립니다.
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1.02
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개인정보, 등급별월 한도및 수가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4.01.02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개인정보, 등급별월 한도및 수가
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2.07.14
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1.01.06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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