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01~2024.12(1년)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역의료원·보건소) 등 95개소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오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 · 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1) 건강보험 급여: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1회당 본인부담 30%
☞ 방문진료비 등 상세 급여비용 상담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
2) 장기요양보험
- 재택의료 기본료: 본인부담 없음
- 지속관리료: 본인부담 없음
- 추가간호료: 1회당 51,110원, 기본간호(월 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 (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 재택의료대상자 선정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정기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로 방문 접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