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소망방문요양센터 (이하"기관 " 이 라함)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 기간 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 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 기간 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 급(등 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 복지 법 제 34 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 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 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 장기 요양 급여 개시일 부 터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 기간이 갱신 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 터 갱신 된 유효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 목적 : 노인 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 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 규칙 제 26 조 (장기 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등) 1 항 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 목 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 경시 지체 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 등급 643,700원
본인 부담금 내역
○ 기초 수급자 0%부담,○ 차 상위 계층 경감 ( 6%), 경감( 9%)7.5% ○일반 15%부담
④ 방문 요양,방문 목욕 수가 표
○ 방문 요양 수가 표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방문 목욕 수가 표
차량 내 목욕 84,67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 목욕 차량 미 이용 47,670원
4.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 인의 권리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 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 법」 제 59조의 4 제 2 항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 의 장기 요양 급여 비 납
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 요양 급여 비 납부 확인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 제공 범위 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 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 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 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자 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 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 으 로 써 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 지 들 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 서 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 계약서 부 본 1 부 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