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VIP korea 가정방문요양센터

02-409-4632
B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센터소개 우리센터는 센터소속 전문의(의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등급에 상관없이 월 1회이상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 송파역 3번 출구 하자 후 엄마손백화점 방면 100m 엄마손 백화점 건물 뒤 주차장에서 대각선 방향 신세계빌딩 2층

🅿️ 주차

- 건물주차장 :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025.09.19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025년 배상책임보험 증권
2025.09.19
2025년 배상책임보험 증권입니다.
우리 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어르신의 부상 또는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보상 (대인 1억, 대물 5백만원 까지)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023.05.19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2023년 배상책임보험
2023.05.17
2023년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우리 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어르신의 부상 또는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보상 (대인 1억, 대물 5백만원 까지)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7
VIP korea 가정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01호(2022.12.2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자로 4.92%인상됨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납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8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나.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16,190원
-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23,480원
-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31,650원
-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40,280원
-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46,970원
- 방문요양서비스 180분 이상: 52,880원
-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이상: 65,000원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저소득층 1: 9%, 저소득층2: 6%

4.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무료독감 예방접종 (송파구청)
2020.08.14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2020년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만 61세 이하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포함)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조리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4가백신)

접종 및 신청기간: 2020.9.1. ∼ 11.10.

※ 기간내 미접종시 접종비 지원불가

신청장소: 소속장기요양기관

제출서류: 신청서, 진료비상세명세서, 본인계좌번호

문의사항은 소속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비 신청방법등)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건강보험공단)
2020.04.13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이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2020.03.25
2020년 서울지역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택시 (모두타는
돌봄택시)를 이용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 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020.03.18
코로나 19로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모든분들 특별히 건강관리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님 및 사회복지사님 마스크 구입비용을 센터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출생년도 뒷자리와 마스크 구입 요일의 날짜에 맞추어 구입하신 마스크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하시면 마스크 구입비용을 지급해드리니 참고하셔서 구입시 영수증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되길 바라며, 언제나 어르신께 성심성의 다해주시는 요양보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0.02.27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담사례 등

- (사 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언급 등 기관 홍보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

·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바로가기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20. 2. 26.(수) ~ 3. 17.(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5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당선범위 및 상금 … 총 30명, 9,700천원




※ 이사장 상장 수여



○ 문 의 : ☎ 033) 736-3692, 3691, 369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09-463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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