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03 310호 (잠실동)

02-415-5969
설립연도 201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66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3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인력현황

4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지하철 -잠실역(2호선,8호선) 5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200m : 도보 5분 -잠실새내역(2호선) 8번출구로 나오셔서 직진200m : 도보 5분 2.간선버스 : 301,341,342,360,362,730 3.지선버스 : 2415,3217,3313,3411,3412,3414,3415,3418,3422,4319,3314,3315,4318

🅿️ 주차

상가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②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③ 방문요양 수가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②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③ 방문요양 수가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530
240분 66,7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3.01.02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2.04.29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2021.06.14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수가 안내드립니다.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안내입니다.
2020.05.18 ▼
*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정 : '20. 5. 20. ~ 7. 9.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20. 4. 27. 오전10시 ~ 4. 28. 오후6시
○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 '20. 4. 28. 오전10시 ~ 오후6시

3. 수납기간: 1차('20. 5. 6. 오전 10시 ~ 5. 7. 오후 6시)
2차('20. 5. 11. 오전 10시 ~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1부
2.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1부
3. 2020년 5, 6월 교육 세부일정 1부
4. 치매전문교육 Q&A 1부
5.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1부.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안내문
2020.02.0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입니다.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0.02.01 ▼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드립니다.
계약해지 안내
2019.09.26 ▼
계약해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7.3.27(월) 신규 오픈하는 RFID 앱(APP)사용법메뉴얼을 개시합니다
2017.03.15 ▼
2017.3.27(월) 신규 오픈하는 RFID 앱(APP)사용법메뉴얼을 개시합니다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7
김*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호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03 310호 (잠실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03 310호 (잠실동)

전화

02-415-5969

전화

잠실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잠실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