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잠실점

070-7787-7600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dolvoin.com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호선 석촌고분역 2번출구 150M 태양빌딩 402호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6.01.21
1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6년 1월28일(수)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운영규정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2. 독감 및 감기 예방 유의
-겨울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독감 및 감기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자주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급자나 선생님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2월 중순경 구정명절 휴무일 조정
-구정명절 기간 동안 수급자 및 보호자분과 잘 협의하여 명절기간 휴무일을 조정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이사항과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4. 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주십시오.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26.01.05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인지 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7,450/ 본인 부담금 - 2,618
60분 - 25,320/ 본인 부담금 - 3,798
90분 - 34,120/ 본인 부담금 - 5,118
120분 - 43,430/ 본인 부담금 - 6,515
150분 - 50,640/ 본인 부담금 - 7,596
180분 - 57,020/ 본인 부담금 - 8,553
210분 - 63,530/ 본인 부담금 - 9,530
240분 - 70,080/ 본인 부담금 - 10,512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1항~4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실시
2025.12.18
12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5년 12월23일(화)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 직장내괴롭힘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온라인교육" 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2. 2025년 9뤟 보수교육 대상자 요양선생님 청구 완료 안내
2025년 보수교육대상자 중 9월에 교육수료 하신 선생님들은 12월 청구작업 완료후 1월에 급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 겨울철 동파 및 독감예방 유의
겨울철 동파로 인한 피해와 독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사오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자주 손을 씻어주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나 선생님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주십시오.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2025.11.17
11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5년 11월25일(화)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화재예방 및 발생 대응교육 & 산업안전재해 예방교육 " 대한 직무교육 실시

2. 신규요양보호사 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최근에 입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의무교육 수강을 하셨으면 수료증을 제출해주시고, 아직 미수강이시면 온라인의무교육 만료기한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환절기 감기예방 및 독감예방 유의
환절기 날씨로 독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사오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자주 손을 씻어주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나 선생님들 건강 이상 시 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전달사항
-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주십시오.
- 센터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센터와 직접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전송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실시
2025.10.17
10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5년 10월27일(월)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요양보호사 '배변도움 & 구강관리' 교육

-배변도움을 위한 관리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과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변의를 느낄때 즉시 화장실에 가도록 한다.
변비 유발 식품과 장내 가스 발생 식품의 섭취를 피하고, 지속되는 변비는 의사와 상의하여 완화제, 하제, 좌약, 관장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구강관리지침
양치질은 하루에 세 번 식후 20분이내 3분씩 하도록 격려하되,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닦도록 한다.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에 칫솔을 노인이 잡고하는 것처럼 방향을 잘 맞추어서 양치질을 하며 치약 거품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잘 말린다.

2.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므로 '독감예방접종' 하도록 권유해드림
지원대상자는 1960년 1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기간내 ('25년.9.1~10.31) 접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3.환절기 감기예방과 코로나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25년 9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실시
2025.09.17
9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5년 09월25일(목)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교육
다음 아래사항들을 준수하며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도록 직업적 태도를 갖추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2.다가오는 추석연휴에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님들의 음식조심 및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수급자 어르신댁 과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추석선물 나눠드림
2025년 8월 직원회의 미참석자 교육
2025.08.29
8월 직원회의 미참석자 교육

일시: 2025년 08월29일(금)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과 및 안내
5월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9월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11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2.폭염으로 인한 건강유의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입니다. 수시로 수분 섭취하고 외출시에는 양산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고, 가급적 제일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계속된 무더위로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실시
2025.07.29
6월 직원회의, 직무교육
일시: 2025년 07월31일(목)
장소: 돌보인잠실점 사무실(석촌동)

1. 투약지침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으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스마트장기요양 어플 개편에 관한 안내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장기요양어플 사용은 중지되며 새로 개편된 어플로 2025년 6월 23일부터 태그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어플의 모의 연습을 활용하여 태그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여름철 식중독예방과 온열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5.01.07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인지 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940 / 본인 부담금 - 2,541
60분 - 24,580 / 본인 부담금 - 3,687
90분 - 33,120 / 본인 부담금 - 4,968
120분 - 42,160 / 본인 부담금 - 6,324
150분 - 49,160 / 본인 부담금 - 7,374
180분 - 55,350 / 본인 부담금 - 8,303
210분 - 61,670 / 본인 부담금 - 9,251
240분 - 68,030 / 본인 부담금 - 10,205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3.12.20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70-7787-7600

🌐
전화

돌보인방문요양센터 잠실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