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02-415-5120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 주말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잠실역 (5번출구앞:3315버스환승,영빌딜앞 * 2호선. .정신여고 4번출구.~지선버스 ~333.3315.3322.3417. * 9호선 :삼전역 2번축구 에서 뒤돌아 코너돌면 약국옆 타이어가게 2층 (205호) * 8호선 : 석촌역 9호선 (일반)연결 삼전역 하차 2번출구 2. 간선노선 : 350. 340. 360. 1007-1 삼전사거리 하차. 3. 지선버스: 3417. 3418 .3422. 3322.. 3315 .3314. 3021.(삼전사거리 하차.)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동절기 한파 대비 어르신 안전관리 및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2026.02.03
안녕하세요.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절기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절기 어르신 안전관리 유의사항
? 눈·빙판길로 인한 낙상 위험이 높아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외출 동행 시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여부 및 이동 시 부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파로 인해 어르신의 관절 통증, 혈압 변화, 호흡기 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제공 시 기록 및 태그 입력 유의사항
? 급여 제공 전·후 시작/종료 태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미태그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제공기록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안내 사항
? 한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본인의 건강 이상(감기, 독감 등) 발생 시에도 즉시 센터에 공유하여 어르신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절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심한 돌봄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01.15
◈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안녕하세요.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따라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짝수 연도 출생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예: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해당자
※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교육 이수 관련 안내
연말에는 교육 정원 미달 등으로 교육 신청 및 이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단체 신청을 통해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니, 교육 대상자는 센터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기관 확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09:00~18:00)
대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보수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신년 인사 및 요양보호사 근무 안내사항」
2026.01.13
안녕하세요.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와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근무 시 유의사항 및 변경·강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무 태그 입력 관련 안내
급여 제공 시작 시 시작 태그, 종료 시 종료 태그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누락 또는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 주셔야 확인 및 사후 조치가 가능합니다.
태그 기록은 급여 산정 및 기관 운영 평가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2. 급여 제공 기록 작성 유의사항
급여 제공 내용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구의 반복 기재는 지양해 주시고, 날짜별·상황별 차이를 반영해 주세요.
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준수
어르신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정보 공유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절대 금지됩니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개인 판단보다는 센터에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변경·중단 시 안내
어르신 건강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센터로 연락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급여 제공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5. 2026년 기준 운영 안내
장기요양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 기록 관리와 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센터 안내 사항 및 공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요양보호사님들의 따뜻한 돌봄과 책임감 있는 근무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힘이 됩니다.
센터 또한 원활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요양보호사님들께 드리는 송년 인사 및 안내문
2025.12.05
안녕하세요,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신 요양보호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돌봄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태그 누락 관련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급여 시작 시 → 반드시 ‘시작태그’ 먼저 찍기
◈급여 종료 시 → 반드시 ‘종료태그’ 입력하여 마무리
만약 종료태그를 놓치셨을 경우 센터로 연락 주시면,
방문 시간을 확인한 뒤 사후 입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태그 입력은 근무기록 및 급여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바쁘시더라도 꼭 잊지 않고 입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시 요양보호사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실내외 온도 차가 크므로 겉옷·목도리 착용으로 체온 관리하기
▶ 손 씻기·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예방하기
▶ 몸살기운·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연락
▶ 충분한 수면, 따뜻한 물 섭취, 규칙적인 식사로 면역력 관리
▶ 요양보호사님의 건강이 곧 어르신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평소보다 더욱 유의해주세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사항 (2026년)
2025.1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①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제규정 준수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독감 감염 예방관리 바랍니다.
2025.10.15
10월 15일 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75세 이상 10월15일(수) ~ 2026년 4월 30일 (목)
70세 ~ 74세 10월20일(월) ~ 2026년 4월 30일 (목)
65세 ~ 69세 10월22일(수) ~ 2026년 4월 30일 (목)
어르신 건강상태와 보호자께 확인하시고 예방접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백신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요양보호사님께서도 접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 수칙 잘 지키시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예방 접종 안내
2025.09.10
2025년 무료 독감예방 접종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만64세 이하
2. 대상출생연도 : 1961. 1.1. 이후 출생자
3. 독감예방 접종비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 시설에 재직 중인자 (산재보험 가입자)
- 신청일 현재란? 장기요양요원이 희망병원에서 접종 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4. 접종기간 : 2025년 09. 01 ~ 2025. 10. 31. (접종기간 이후 예방접종 받을 경우 접종비 지원 불가)
*** 무료 접2종 대상자는 기간내 예방접종 후 영수증을 센터로 제출해 주시길 바람.
2025년 건강검진 안내와 여름 휴가철 안전관리
2025.08.13
전직원은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요양보호사)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므로 2024년도에 건강검진 받은 날짜를 확인하셔서 1년이 넘지 않도록 건강검진 받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받으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고 빗길 낙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앱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2025.07.09
안녕하세요.
스마트장기요양앱 시스템 전환으로 혼란스러움에도 잘 적응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앱 사용시 : 방문전
시작전송 (시작시간 이 화면에 뜬다)
특이상항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이사항 있을시 반드시 일격해 주십시요.
요양요원 서명
수급자(보호자) 서명 후 확인 버튼을 2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전송완료(종료시간이 화면에 뜬다) 확인하시어 태그율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급여제공계획을 열람하시어 계획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요.
그외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하절기 안전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2025.06.12
6월 말에서 7월 하순 장마기간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감염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반기에 받으셔서 질병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우신데 어르신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유의에 신경쓰시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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