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대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 150분 이상 44,770원
60분 이상 22,380원 . 180분 이상 50,400원
90분 이상 30,170원 . 210분 이상 56,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 240분 이상 61,950원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차량내목욕 78,580원
목욕차량(가정내목욕) 70,850원
방문목욕차량미이용 44,24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 . 2등급 : 1,486,800 . 3등급 : 1,350,800 . 4등급 : 1,244,900 . 5등급 : 1,068,5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청결 및 의복, 식사, 건강 유지 및 관리
- 급여제공 중에 알게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단 :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의 만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야한다.
-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