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02-409-4229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 이용시 5호선 개롱역3번출구에서 직진 후 스타벅스끼고 우회전후 첫번째 사거리 건너편 가람빌딩 3F 302-2호 (도보 5분거리) 1F : 커피사랑, 금강산 감자탕, 네일하루 ▶버스 이용시 개롱역 3번출구 하차 할 경우 3217 ,3313, 3315, 3318, 3322 버스를 이용하면 도보 5분거리

🅿️ 주차

본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으며 8대 가능합니다. 주차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01.22
2026년 1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6.1.28(수)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 꼭 알려주세요.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5.12.31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2025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은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의미 있고 값진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신규 수급자 어르신들께서 많이 늘어나 예년보다 더욱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며 보낸 한 해였습니다.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현장 관리까지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우리 누리사랑 실버 재가복지센터에 큰 보람과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우리 기관에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을 가족처럼 정성껏 돌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정적

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누리사랑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때로는 작은 변화에도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 또한 우리 기관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누리사랑 실버 재가복지센터가 장기 요양 정기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그동안 우리가 제공해 온 서비스의 질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전 직원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마음으로 기준을 다시 살피고,

기록과 현장을 더욱 꼼꼼히 정비하며, “어르신 중심 서비스”라는 기본에 충실한 기관임을 평가를 통해 분명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돌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방문요양기관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누리사랑 실버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6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따뜻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센터장 드림
2026년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과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등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급여의 범위, 급여제공내용, 계약자의무, 해지관련, 이용료 납부, 급여비용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급시 조치사항,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초기 상담과 욕구평가 → ④계약체결 → ⑤급여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확인 - ⑥ 서비스 제공 → ⑦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 상담과 욕구 평가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과 욕구 평가
3. 계약체결 : 표준 약관을 이용해 계약 체결
4. 급여계획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 :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 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부담)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혹은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동법에 의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인 경우 감경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1)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단위:원)

구분 한도액 본인부담금(일반15%,경감9%,6%,기초 무료)

1등급 2,512,900 376,935

2등급 2,331,200 349,680

3등급 1,528,200 229,230

4등급 1,407,700 211,455

5등급 1,208,900 181,335

2)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63,530원/ 240분:70,080원


- 이용료 입금 계좌 : 농협 301-0238-1641-11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 제공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급여 계획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계획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맞는 급여제공 요구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시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 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급적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 수급자의 잔존기능과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했을 때

5. 폭언이나 폭력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5.12.20
12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5.12.29(월)
시간: 18:00-19: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2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 꼭 알려주세요.
2025년 송파구 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후..
2025.12.20
우리 기관은 2025년 송파구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위한 「장기요양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줌바댄스 등 활기찬 무대로 시작되었으며, 장기요양인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요양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현장에 계신 모든 종사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어르신 곁을 지켜온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을 돌아보는 순간마다 깊은 공감과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그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모범을 보여주신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 소속 강홍립 요양보호사님께서 남인수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하시는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수상을 넘어, 우리 기관 전체의 자긍심이자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 종사자 여러분과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보람, 서로를 응원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그동안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어르신을 위한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여러분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장기요양인의 자긍심을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1.21
11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5.11.27(목)
시간: 18:00-19: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11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 꼭 알려주세요.

*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 못하신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제출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꼭 빠른시일내에 검진받으시고 검진표 제출 해 주세요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22
10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5.10.30(목)
시간: 18:00-19: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건간검진 미수검자는 서둘러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장기요양무료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독감접종 상세명세서 제출 해 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 꼭 알려주세요.

*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 못하신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제출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꼭 빠른시일내에 검진받으시고 검진표 제출 해 주세요
스마트장기요양 아이폰 앱 (리뉴얼)사전 다운로드 안내
2025.06.18
[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앱 설치 안내 ]



안녕하세요.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업무 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 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ㅇ 기존 스마트 장기 요양 앱 : 2025.6.20.(금) 18:00부터 사용 중단
ㅇ 업무 적용 : 신규 스마트 장기 요양 앱(리뉴얼) 2025.6.23.(월) 00:00 시부터 로그인 가능

★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설치 시 "로고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글씨가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 장기 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 장기 요양’ 앱 다운로드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본인 명의 핸드폰이면 건강보험 인증서를 강력 추천“

★ 로그인은 인증서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순서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실행->사용자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용약관 동의->비밀번호 6자 리 또는 생체인증 설정->로그인


스마트장기요양 아이폰 앱 삭제 및 설치방법 안내
2025.04.16
단순 재설치로 해당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재설치 이후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존 앱을 삭제하고 단말기 설정을 다시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앱 삭제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앱 삭제]

2. 앱 설치

3. 앱 설정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신뢰] - [허용 및 재시작] (아이폰이 재시동됩니다.)

4. 앱 실행

첨부파일을 통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0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과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등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급여의 범위, 급여제공내용, 계약자의무, 해지관련, 이용료 납부, 급여비용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급시 조치사항,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초기 상담과 욕구평가 → ④계약체결 → ⑤급여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확인 - ⑥ 서비스 제공 → ⑦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 상담과 욕구 평가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과 욕구 평가
3. 계약체결 : 표준 약관을 이용해 계약 체결
4. 급여계획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 :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 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부담)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혹은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동법에 의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인 경우 감경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1)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구분 한도액 본인부담금(일반15%,경감9%,6%,기초 무료)

1등급 2,306,400 345,960

2등급 2,083,400 312,510

3등급 1,485,700 228,850

4등급 1,370,600 205,590

5등급 1,177,000 176,550

2)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49,160원

180분:55,350원/ 210분:61,670원/ 240분:68,030원


- 이용료 입금 계좌 : 농협 301-0238-1641-11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 제공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급여 계획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계획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맞는 급여제공 요구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시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 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급적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 수급자의 잔존기능과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했을 때

5. 폭언이나 폭력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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