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1 302-2호 (가락동)

02-409-4229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1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월-금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1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5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인력현황

36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사무원
3%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전철 이용시 5호선 개롱역3번출구에서 직진 후 스타벅스끼고 우회전후 첫번째 사거리 건너편 가람빌딩 3F 302-2호 (도보 5분거리) 1F : 커피사랑, 금강산 감자탕, 네일하루 ▶버스 이용시 개롱역 3번출구 하차 할 경우 3217 ,3313, 3315, 3318, 3322 버스를 이용하면 도보 5분거리

🅿️ 주차

본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으며 8대 가능합니다. 주차시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6.10.04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마지막 차수 입니다. 12월은 교육일정이 없으므로 신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신청시인원제한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추가 신청일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6.10.26.(월) 10:00 ~ 17:00

서울강원, 대구경북 2026.10.27.(화) 10:00 ~ 17:00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2026.10.28.(수) 10:00 ~ 17:00

□ 신청절차
2026.10.29.(목) 10:00 ~ 17:00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회원정보(회원ID/성명/생년월일/연락처)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신청정보변경은신청기간(4일간) 내에만수정가능함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교육 신청 정보와 불일치 시 교육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10.1.(목)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11.5.(목) 10:00, (수납기간) 11.5.(목) 10:00∼11.9.(월) 23:50
(교육)11.5.(목)~11.24.(화),(시험)11.26.(목) 10:00~12.2.(수) 23:50,(수료자발표)12.7.(월)
□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학습사이트보건복지배움인에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학습실- 공지사항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9월 직원의의 실시
2026.09.28 ▼
9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26.9.29(화)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9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8월에 배포해드린 직원면담 숙지 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8월 직원회의 실시
2026.08.21 ▼
8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26.8.27(목)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8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노인인권,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내시어 교육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6.08.07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 신청 시 인원제한 없음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추가 신청일시
대 전 세 종 충 청 , 인 천 경 기 2026.8.18.(화) 10:00 ~ 17:00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6.8.19.(수) 10:00 ~ 17:00 2026.8.21.(금) 10:00 ~ 17:00
서 울 강 원 , 대 구 경 북 2026.8.20.(목) 10:00 ~ 17: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회원정보(회원ID/성명/생년월일/연락처)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신청정보 변경은 신청기간(4일 간) 내에만 수정 가능함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교육 신청 정보와 불일치 시 교육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8.1.(토)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8.27.(목) 10:00, (수납기간) 8.27.(목) 10:00∼8.31.(월) 23:50
(교육)8.27.(목)~9.15.(화),(시험)9.17.(목) 10:00~9.23.(수) 23:50,(수료자발표)10.1.(목)
□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보건복지배움인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학습실 - 공지사항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
7월 직원회의 안내
2026.07.20 ▼
7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26.7.30(목)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7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노인인권,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내시어 교육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6월 직원회의 안내
2026.06.19 ▼
초여름의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 아래와 같이 직원회의를 실시합니다.

일시: 2026.6.25(목)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6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노인인권,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내시어 교육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5월 직원회의 안내
2026.05.20 ▼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싱그러운 5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6.5.29(금)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5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노인인권,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내시어 교육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4월 직원회의 안내
2026.04.21 ▼
2026년 4월 직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6.4.29(수)
시간: 10:00-14:00
장소: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4월 상태변화지,급여제공기록지(날짜,시간,서명)확인하시고 제출 해 주세요.
*노인인권,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직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내시어 교육받으시고 제출해주세요
*2026 전 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고 검진표 제출해주세요.


*직원회의 참석여부와 시간 꼭 알려주세요.
2026년 장기요양 종사자 문화공연 안내
2026.04.16 ▼
삶의 활력을 찾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분들을 위한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안내드린 내용 확인 하시고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당 두 분씩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2026년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과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등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급여의 범위, 급여제공내용, 계약자의무, 해지관련, 이용료 납부, 급여비용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급시 조치사항,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초기 상담과 욕구평가 → ④계약체결 → ⑤급여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확인 - ⑥ 서비스 제공 → ⑦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 상담과 욕구 평가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과 욕구 평가
3. 계약체결 : 표준 약관을 이용해 계약 체결
4. 급여계획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 :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 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부담)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혹은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동법에 의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인 경우 감경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1)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단위:원)

구분 한도액 본인부담금(일반15%,경감9%,6%,기초 무료)

1등급 2,512,900 376,935

2등급 2,331,200 349,680

3등급 1,528,200 229,230

4등급 1,407,700 211,455

5등급 1,208,900 181,335

2)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63,530원/ 240분:70,080원


- 이용료 입금 계좌 : 농협 301-0238-1641-11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 제공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급여 계획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계획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맞는 급여제공 요구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시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 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급적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 수급자의 잔존기능과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했을 때

5. 폭언이나 폭력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5.0
정*성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래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1 302-2호 (가락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1 302-2호 (가락동)

전화

02-409-4229

전화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