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강동효창재가센터

02-470-9068
C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평일) 휴일(일요일)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둔촌역에서 길동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동명약국버스정류장이 있고 길동방면으로 한블록오면골목이 있고그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세탁소가있고 그앞스파게티집이 보입니다. 스파게티 가게 옆 1층 강동효창 재가 센터 입니다. 버스는 3413, 3412, 버스가 있습니다 . 리바트 버스정류장이나 동명약국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강동 효창센터 건물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으니 차량 가지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공지사항 10

강동효창재가센터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과 계약
2025.08.19
이용자 모집에 대한 내용과 계약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등급어르신의 섬김
2024.06.21
# 와상이신 어르신들의 힘든상황은 이여름에 더하다. 욕창이 생기기도 좋고 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1등급어르신이 3분이나 계시다 보니 가족들의 어려운점 어르신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가 탄성이 절로나온다. 가족도 못하는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 이여름 잘나시기를 기원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한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요양선생님
강동효창재가센터이용자계약과 이용자모집과 섬김내용
2023.06.12
2023년 강동효창재가센터 이용자계약과 이용자모집과 섬김내용
강동효창재가센터 서비스내역
2021.11.04
강동효창재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섬김내역
강동효창재가센터이용자계약과 이용자모집과 섬김내용
2021.04.12
강동효창재가센터 이용자 모집과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강동효창재가센터가 여러분들을기다립니다. 강동효창재가센터 사진첨부
2019.06.21
좋은 인연의 만남을 연결해 드립니다.
어르신들과 요양선생님들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센터
좋은 요양선생님이 있는 센터
효창센터가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02)470-9068
요양보호사님들의 섬김범위입니다.
2019.04.23
요양보호사 가능한 업무
요양보호사 불가능한업무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효창재가센터찾아오시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2019.03.26
강동구 둔촌동 리바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리셔서 길건너 24시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아이스파게티샌드위치 가 있는 그건물 1층이 강동효창재가센터입니다 (버스 3413. 3412, 3214,3316,)

강동구 둔촌동 동명약국 앞에서 내리셔서 길동방향으로 오다보면 24시편의점이 보이고 그옆골목으로들어오시면 스파게티 샌드위치가게가 있고 그건물 1층이 강동효창재가센터 입니다.(버스 3413, 3412,3214, 3316)

주소 강동구 양재대로 98길 23(둔촌동)
입니다.
전화 02-470-9068
수급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19.03.19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등급신청을 해 드립니다.

~~~~강동효창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2-470-9068
어르신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03.19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등급신청을 해 드립니다.

~~~~강동효창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2-470-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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