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상이신 어르신들의 힘든상황은 이여름에 더하다. 욕창이 생기기도 좋고 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1등급어르신이 3분이나 계시다 보니 가족들의 어려운점 어르신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가 탄성이 절로나온다. 가족도 못하는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 이여름 잘나시기를 기원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한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요양선생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등급신청을 해 드립니다.
~~~~강동효창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2-470-9068
어르신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03.19▼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등급신청을 해 드립니다.
~~~~강동효창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2-470-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