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어르신방문요양센터

02-442-2356
A
평가등급 98.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상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호선 암사역 1번 또는 2번 출구로 나와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암사시장 입구를 지나서 CU편의점 사거리에서 한가람공인중계사 좌측도로로 200미터 정도 이동 상암로 15길 35 도로변 1층(닥더포 미용실 옆)에 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주차

2-3대 주차가 가능한 건물 주차장이 있고 센터 입구 앞에도 주차 1대 가능하며 그외 주변에도 주차가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4
위 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를 ‘갑’으로 하며 제공자(기관)을 ‘을’로 하고 대리인(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아 래 ◆
01. 목 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0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0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04. 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480분까지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간격을 주었을 경우 일 3회(1회당 급여제공시간 은 210분 미만) 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 으며 가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급여제공일 및 시간 비고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 일요일 가족요양 제외
50% 근로자의 날 공휴일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 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6) 1~2등급은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7) 3~5등급은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8)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05.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갑’에 관한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갑’에 관한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갑’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갑’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갑’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⑦ ‘갑’에 관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⑧ ‘갑’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⑨ ‘갑’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6.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0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08. 이용료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
일반 15%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하나은행 285-910006-57004 계좌로 10일 까 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배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시 조치)
1) ‘을’은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 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고충처리)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최장 7일이내에 고충을 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 기관전화번호 : 02-442-2356 / 담당자 : 010-2076-0211


16).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
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전국상위 1% 최우수 A 등급 기관"
2026.01.04
안녕하세요?
저희 어르신방문요양센터는

1. 2013년 평가에서는 높은 실적을 거두어
공단에서 주최하는 장기요양 평가대회에 초대되어
"최우수기관 A등급 현판"을 받았고

2. 2020년 평가에서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평가대회에 초대를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사 취소되어
공단에서 대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역시 “최우수기관 A등급”을 받았으며

3. 2024년 평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전국 5,541개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
"41"등이라는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총3번의 기관평가를 받았는데
매번 "전국상위 1%"의 좋은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5
2025.03.16
위 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를 ‘갑’으로 하며 제공자(기관)을 ‘을’로 하고 대리인(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아 래 ◆
01. 목 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0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0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04. 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480분까지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간격을 주었을 경우 일 3회(1회당 급여제공시간 은 210분 미만) 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 으며 가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급여제공일 및 시간 비고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 일요일 가족요양 제외
50% 근로자의 날 공휴일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 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6) 1~2등급은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7) 3~5등급은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8)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05.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갑’에 관한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갑’에 관한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갑’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갑’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갑’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⑦ ‘갑’에 관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⑧ ‘갑’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⑨ ‘갑’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6.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0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08. 이용료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
일반 15%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하나은행 285-910006-57004 계좌로 10일 까 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배부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시 조치)
1) ‘을’은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 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고충처리)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최장 7일이내에 고충을 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 기관전화번호 : 02-442-2356 / 담당자 : 010-2076-0211


16).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
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25.03.16
2024년 정기평가 결과
98,05점으로 전국 5,541개 기관중에서 4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상위 0.7%의 빛나는 성적을 거주었습니다

격려 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
2024년 "청구그린기관" 증서 수령
2024.05.31
2024년에도 저희 어르신방문요양센터가
청구 우수기관인 "청구그린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년 연속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 2024년 "청구그린기관"선정
2024.04.08
2024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어르신방문요양센터가
청구 우수기관인 "청구그린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이용 수가변경
2024.01.10
2024년도 장기요양이용 수가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등급별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

①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③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4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④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이하, 6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2024년 RFID 전송률우수상 수상
2024.01.10
본기관이
2024년 요양샘 출퇴근 관리하는 태그 전송율이 우수한 실적으로 표창장 수상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어르신방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계약당사자와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제규정 준수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축" 2023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3.04.25
2023년 3월 31일자로 그동안의 청구그린기관이 모두 취소되고 해마다 새로 선정하는데
본기관이 2023년 청구그린기관으로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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