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동서울'종합복지센터

02-473-524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길동역 하차 후 3번출구 나와 육쌈냉면 길동점까지 직진(70m) -> 육쌈냉면 길동점에서 좌회전 후 직진(400m) -> 한결축산유통에서 좌회전하면 동서울종합복지센터 -> 길동사거리에서 서울 양병원 방향으로 큰길따라 직진(400m) -> 신선설농탕에서 좌회전 후 오른쪽 대각선방향으로 직진(50m)하면 동서울종합복지센터 -> 버스이용시(30-3번 , 341번 등등) 둔촌2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하차 길동지구대쪽으로 길건너 우회전후에 신선설농탕까지 직진 후 위와동일 자가용 이용시: ->천호대로 길동사거리에서 하남방면 500m지점 은평교회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전방에서 우성아파트 정문 방향 좌회전 -> 우성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 200m전방 동서울종합복지센터

🅿️ 주차

주차장은 1층에 있으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19.05.17
제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9 또는 100분의 6을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9 또는 100분의 6을 부담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19.05.17
제1조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 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피처폰(리더기) 부가서비스 종료 안내
2019.05.11
○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일: 2019. 6.30.(일)
- 종료일 이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전송 가능
※ 스마트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RFID 종료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안내
2019.05.11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5.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19. 3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공지사항 495번) 전산 개발 문제로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현재: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포함
-변경: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제외
※ 단, 응급상황 등으로 인한 병원 동행은 제외 (전산화면에서 선택)
주차장 위치 변경 안내
2019.05.11
기존 건물 내 주차장은 옆건물 공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방문차량 표시할것)
변경 기간: 5월초~10월 말까지 공사예정

기존의 센터 앞자리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문의 : 02-473-5247
5월의 간담회 일정입니다
2019.05.11
2019년 5월 30일 17시 30분부터 간담회 겸 교육 예정입니다!

석식 및 다과 제공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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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7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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