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3점

강동사랑방문요양센터

02-3427-5588
C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2

5등급 어르신 인지기능향상

현실인식훈련

대상: 2(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수급자 어르신 댁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대상: 1(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수급자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321, 3212, 고덕자이 상일여고 하차 버스 341, 370, 2312, 고덕 자이, 리엔파크3단지 하차 5호선 상일역 8번출구에서 3321 환승(고덕자이, 상일여고 하차)

🅿️ 주차

차량 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보수교육 안내
2025.01.28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08.24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수교육 안내
2024.05.2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부 종사자지원2팀
(공지사항 확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 안내
2023.10.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백신 예방접종을 안내하오니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권고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2023.10.0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의식 고취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을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10월. 30 (월) 9: 30 ~17: 30
2023년 10월. 31 (화) 9: 30 ~17: 30
장소 : 마포치매교육장
신청방법 : 요양사님들은 센터에 문의바람.
2023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신청 공고(2023년 마지막 교육차수)
2023.10.03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9.25.(월) 10:00 ~ 9.26.(화) 23:30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10.2.(월) 09:00 ~ 10.31.(화) 24:00(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11.2.(목) ~ 11.24.(금), 1회 응시(1시간 소요)…재시험 1회 응시 가능
※ 반드시 교육생이 신청한 시험일정(시간) 및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
※ 교육장 약도 및 안내사항은 학습사이트>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 공고
2023.07.07
2023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 공고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지된 전산매뉴얼 및 교육 세부사항 필독


□ 신청대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약 14,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 신청(7.11.):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에 문의바랍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2023.03.09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를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으로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운영하고자 참여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3.4.~9. (총 6개월)
○ (사업내용) 승급교육 수료 시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부여,
선임요양보호사 직무 수행을 통한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체계마련
○ (참여지역) 서울특별시(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충청북도(청주시), 강원도(원주시)
○ (참여기관) 노인요양시설 약 45개소
(월 평균 입소자 50인 이상, 2023년 1월 기준)
○ (참여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제공이력이 60개월
(월 160시간 이상) 이상인 요양보호사 100명 내외



2. 공모안내
○ (접수기간) 2023.3.6.(월)~3.10.(금)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접수방법) 전자메일(0057560@nhis.or.kr) 신청
○ (결과통보) 2023.3.2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혜택
○ 참여기관 및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시범사업 참여수당 지급

○ 홍보물품 제공, 우수 참여기관 포상 등


4. 안내사항
○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 등은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시행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는 3월 말~ 4월중 개최 예정
○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제 관련 교육은 4월 중 진행 예정



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반부
(033-736-3670~3672)
2023년도 근로계약서
2023.01.17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급도 올랐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러 아직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은 요양사님들은 이달 말까지
오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5년도]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9%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강동사랑방문요양센터 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센터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 급여의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시 주 1회, RFID전송시 월 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5.【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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