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해지(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정유효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병원입원, 시설 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요청,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전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단 수급자 사망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함), 센터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아래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변경 및 알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⑦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그 밖의 이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