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1. 목적
본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
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자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가 병원 입소 등으로 방문요양이 중단 될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이나 보호자의 해약통지로 종료된다
-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해당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건강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1)신체활동지원: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 ①장기요양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2025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감경40%
감경60%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0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0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0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0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0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0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259
0
가-8
240분 이상
66,700
10,016
6,009
4,009
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3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