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주)두레재가센터

051-403-6588
A
평가등급 92.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6,7,9,71,82,85,508 영도경찰서 버스정류장 하차 영도경찰서 맞은편 "영도해안루미너스" 오피스텔 지하철 1호선 남포역 하차 -> 8번출구 -> 영도대교 건너서 "영도해안루미너스" 오피스텔

🅿️ 주차

주차불가 (오피스텔주차장 등록차량 외 사용불가능) 인근 유료주차장 이용 또는 골목에 잠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Q&A
2024.08.13
◈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주요 개정내용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2024년 1월 1일 시행)
2024.04.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4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인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는 미리 안내가 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2023년 1월 1일 시행)
2023.04.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3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변경 (2022.01.01 시행)
2022.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2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사원 포창
2021.12.13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타인의 모범이 되며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신 선생님들을 선발하여
우수사원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희, 임*선, 정*숙, 하*숙, 한*옥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2021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종료-12.17.(금)23:50
2021.12.13
교육종료일: 2021.12.17.(금) 23:50

- 2021. 12. 17.(금) 23:50부터 모든 교육이 종료됩니다.

- 수강중인 교육은 미수료 처리되며, 수강신청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수강 신청 날짜와 관계없이 수강 종료일은 12.17.(금) 23:50입니다.

참고하시어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1.1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 바로가기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DzBzoaobrrM

00:00 [감염병 바로알기]
08:30 [감염 발생 시 대처법Ⅰ(호흡기계 편)]
17:10 [감염 발생 시 대처법Ⅱ(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30:5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Ⅰ(수급자 편)]
41: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Ⅱ(수급자 편)]
48:3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Ⅲ(환경관리)]
59:10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01:07:38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차시별 주요 내용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사항-
의무교육 수료안내
2021.09.03
대상: 전직원
방법: 온라인 교육

21년도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직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달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2021.07.12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예방접종은 개인의 면역계를 자극해 병원체에 대한 적응 면역성을 발달시킬 목적으로 항원 물질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투여하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부르며 백신에는 약화시키거나 사멸 상태의 항원, 해당 항원의 단백질,
혹은 독소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항하는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열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 투여 경로는 면역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적 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구, 근육, 피하 및 피내 접종을 하며 본래 백신의 투여 경로대로 접종해야
예상되는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 증강제가 들어 있는 백신은 반드시 근육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하나 피내로 접종한 경우에 국소 자극으로 인해 피부 변색이나 염증, 괴사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 대부분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나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 투여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열감, 몸살 및 발진이 흔한 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특이 접종자에게 중증의 과민 반응이나
이와 유사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두드러기, 천명, 구강 및 인두 부종, 호흡곤란, 저혈압과 쇼크 등의
과민 반응은 대개 백신의 항원, 계란 같은 동물 단백질, 항생제, 보존제와 안정제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중에는 접종 시 사용한 주삿바늘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심한 두통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hrombosis with Thyrombocytopenia Syndrom, TTS)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전달체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8일 이내에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감소(150x 103/μl 미만)하고
혈전증이 발생하며 출혈을 동반하기도 하는 희귀 부작용입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복부의 정맥에 혈전이 관찰되며 해당 부위의 CT나 MRI를 촬영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나 사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두통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차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D-dimer라는 혈액검사 수치가 상승된 소견을 보이거나 PF4 ELISA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이 혈전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혈전증은 주로 뇌동맥, 관상동맥, 하지심부정맥, 폐동맥에 자주 발생하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및 내장 정맥 또는 기타 액와정맥 등에서 발생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치료는 항응고치료제입니다.
혈소판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혈전증의 치료제로 투여되는 헤파린도 이 희귀 혈전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면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으로
혈전 생성 반응의 감소를 유도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 반응이므로
본인에게 나타나는 멍이나 출혈, 심한 부종 및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7월호>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6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계약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권리]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와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의무]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등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01.01시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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