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1점

현 재가노인복지센터

051-637-9949
D
평가등급 64.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역 12번 출구앞 중앙귀금속상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버스 부산 평화시장,자유시장에서 하차 중앙귀금속상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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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주차장없음 현대백화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
2025.10.20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



독감(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고열, 심한 근육통, 두통 등 전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기: 2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미열 등 코와 목에 집중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증상이 독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후 감기 증상이 가벼웠다고 느끼신 것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증상을 가볍게 느끼게 했을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활성화: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침입한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직접적인 예방 효과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 독감과 감기 유행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독감이 아닌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덕분에 더 심한 독감에 걸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감기만 겪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이 일반 감기 증상을 직접 완화시켜 주지는 않지만, 독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어 결과적으로 체감 증상이 가볍다고 느끼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2025.08.13
정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 기관의 일부로, 정자와 섞여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를 만듭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전립선이 균등하게 팽창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요도 옆의 이행대 부위가 집중적으로 비대해집니다. 이로 인해 방광 하부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 요도를 통한 소변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장기간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 벽이 두꺼워지고 수축력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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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기관이므로,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려면 남성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거세로 인해 남성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위축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전적 요인, 가족력, 노화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상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배뇨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오랫동안 보거나, 소변을 다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의 배뇨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에서 세균이 성장하여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찌꺼기로 인해 방광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혈관이 확장되거나 찢어져서 혈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광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면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여 양측 수신증이 생기거나 소변이 신장 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신장 기능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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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비뇨기 증상의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진과 설문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직장 수지 검사를 시행하여 전립선의 크기, 모양, 경도를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 혈액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 내 소변량을 측정합니다.

방광 내부를 확인하거나 이 질환과 동반된 요도 협착을 확인하기 위해 역행성 요도 조영술이나 방광 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광의 신경과 배뇨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요역동학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치료
① 약물 치료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은 알파 차단제로,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원활한 배뇨를 돕습니다. 하지만 알파 차단제는 어지러움, 피로감,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차단하는 안드로겐 억제제(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를 투약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임으로써 소변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게 감소하지만,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를 3~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전립선의 크기를 20% 정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② 수술 치료
약물 치료에 충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나 요폐가 발생하는 경우,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환자의 전신 상태와 전립선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수술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로,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비대한 전립선을 절제, 지혈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적출술(홀렙)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비대한 전립선을 도려내고, 방광 안에서 갈아 꺼내는 방법입니다.

두 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역행성 사정입니다. 이 경우 정액이 음경의 끝으로 나오는 대신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 건조한 오르가즘을 일으킵니다. 또한 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완화되지만 간혹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기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의 경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전립선 요도에 스텐트를 설치하거나, 요도 혹은 치골상부를 통한 유치도뇨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2025.06.13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인데, 이를 뇌경색(Infarction)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Iscemic stroke), 경색성 뇌졸중이라고도 불립니다.

둘째는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의 뇌가 손상당한 것으로, 뇌출혈(Hemorrhage) 또는 출혈성 뇌졸중(Hemorrhagic stroke)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이 약 85% 정도로 출혈성 뇌졸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와 예방방법
2024.02.16
정의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발은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생리적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용적인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 외에도 자외선 차단, 머리 보호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탈모가 심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① 모발과 모낭
모발은 모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낭은 주기적으로 활동-정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모발 주기의 시간적 간격은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머리털의 경우에는 26년 정도의 성장기(생장기)와 2~4주간의 퇴행기를 거쳐서 3~4개월 정도의 휴식기(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각 모낭은 일생 동안 10~20회의 모낭 성장 주기(hair follicle growth cycle)를 갖습니다.

모발의 종류로는 태아 때 덮여 있는 취모(배냇머리, lanugo hair), 어린이의 피부에 나 있는 연모(솜털, vellus hair: 직경 20~40mm), 중간모(intermediate hair), 성모(종모, terminal hair: 직경 60~120mm)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발의 성장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유전적 요인,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androgen), 폴리펩타이드 성장 인자, 뉴로펩타이드 등이 있습니다.

② 탈모의 종류
탈모는 임상적으로 상처가 동반되는 반흔성 탈모와 모발만 빠지는 비반흔성 탈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흔성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어 모발이 다시 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정상인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 정도입니다. 하루에 평균 0.37mm 정도 자라서, 한 달에 약 1cm 정도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털의 85~90%는 성장기에 나며, 나이가 들면 성장기 모낭의 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10~15%의 모낭이 퇴행기나 휴지기에 있어 하루 평균 50~60여 개 정도의 머리털이 빠집니다. 이 정도 모발이 빠지는 상태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③ 대머리
대머리는 남성형 탈모증을 말합니다. 유전적 요인, 남성호르몬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남성형 탈모증은 성장기 모낭의 성장 기간이 단축되어 휴지기 상태에 있는 모낭 수와, 그에 대한 성장기 모낭 수의 비율이 감소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miniaturization of hair follicle).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5a-환원 효소에 의해 DHT(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로 변하는데, 이 DHT가 모낭 변화를 유도합니다. 집안에 대머리가 있는 사람, 특히 양쪽 부모가 모두 대머리인 경우는 자식에게 대머리를 물려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털이 일찍 빠집니다.

한국인의 경우 남성형 탈모가 있는 남성의 비율은 20대 2.3%, 30대 4.0%, 40대 10.5%, 50대 24.5%, 60대 34.3%, 70대 이상 46.9%입니다. 40대 이후 대머리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20대 후반 또는 30대에 앞머리 양측과 정수리 부분부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마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확대됩니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옆머리와 뒷머리는 남아있습니다. 머리가 빠진 부위에는 처음에는 가늘고 약한 머리털이 나오다가 결국 머리털이 없어집니다. 여성에게도 대머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는 대체로 늦게 시작되고, 정수리 쪽이 빠지며, 남성보다 탈모의 정도가 약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발모제 등을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프로페시아의 화학명) 경구 복용, 미녹시딜(Minoxidil)의 국소 도포, 모발 이식 수술 등 세 가지 치료법밖에 없습니다.

④ 원형 탈모증
원형 탈모증은 자각 증상 없이 여러 가지 크기로(둥글거나 타원형)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머리털에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수염,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털 전체가 빠지거나(전두 탈모증: alopecia totalis), 전신의 털이 모두 빠질 수 있습니다(전신 탈모증: alopecia universalis). 한 개 또는 몇 개의 탈모반은 보통 4~12개월 후에 다시 납니다. 그러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 자가 면역, 내분비 장애 등이 원인 내지는 유발 인자로 추정됩니다.

원형 탈모증의 예후는 탈모가 어려서 발생하거나 머리털이 빠지는 면적이 클수록 나쁩니다. 원형 탈모증은 병변의 크기가 작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의 면적이 크거나 머리털이 많이 빠지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국소 도포와 병변 내 주사가 있습니다. 미녹시딜(Minoxidil) 용액을 바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탈모가 급속히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경구 투여합니다.

⑤ 가을철 탈모
가을철에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는 여름 동안 강한 햇빛과 과다한 두피 분비물에 의해 시달려온 모발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량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에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호르몬은 모발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을 방해하여, 모근(毛根)을 에너지 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탈모가 흔히 대머리라 불리는 남성형 탈모입니다. 대머리는 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남성호르몬에 민감한 체질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가을철 탈모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늘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로 인해 두피가 건조해져 각질이 쌓이기 쉬우므로, 두피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기가 많고 비듬이 있으면 노폐물과 지방,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
2022.11.11
상기도 감염
다른 표기 언어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동의어
감염성 질환, 귀코목질환, 소아청소년질환, 호흡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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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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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분류
감염성 질환, 귀코목질환, 소아청소년질환, 호흡기질환

발생 부위
가슴, 입, 코, 목

증상
기침, 두통, 목의 통증, 열, 재채기, 코막힘, 콧물, 피로감

진료과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관련 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데노이드의 비대를 동반한 편도의 비대, 인플루엔자, 만성 비염, 편도선염, 폐의 농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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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기도 감염은 코, 인두, 후두, 기관 등 상기도의 감염성 염증 질환을 의미합니다. 급성 비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후염,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감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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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상기도 감염(감기)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인 경우는 약 5~10%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감기는 흔히 아동기에 발생하며, 4~7세 전후로 절정에 달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 환자에게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치원에 다녀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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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콧물과 코막힘이 계속되면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 목이 마르고 붓습니다. 편도 쪽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편도염이 생기면 고열, 연하(삼킴) 곤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도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개개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 따라 시행하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진단

단순한 상기도 감염은 보통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대증 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혈액 검사 및 인두 배양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상기도 감염은 보통 증상에 따른 대증 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부 세균에 의한 인후염, 바이러스 감염 이후 부비동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감기가 빨리 치료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부 세균 감염이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됩니다.


경과/합병증

영유아의 경우 감기를 시작으로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이염이 생기면 38℃ 이상의 발열과 이통이 있어 많이 울고 칭얼댑니다. 편도염이 심해지면서 목이 붓고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음의 변화가 생기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크론
2022.02.10
오미크론 변이
다른 표기 언어
코로나바이러스 변이형 , SARS-CoV-2 Omicron variant, ─ 變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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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 문의



요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의 변이형. 2021년 11월 아프리카 대륙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고되었고 곧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가 32종에 이르고 감염력이 강하며 백신에 대하여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6일 이 변종을 '오미크론 변이'로 명명하고 우려변이로 분류했다. 한국에서는 12월 1일 이 변이형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목차
접기 정의
특성 ┗ 증상

분류 ┗ 스텔스 오미크론
┗ 델타크론

현황 ┗ 한국



정의

2019년말 발생하여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의 변이형. 2021년 11월 아프리카 대륙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1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고되었고, 세계 각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많아 감염력이 높고 기존 백신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26일 이 변종을 '오미크론 변이(Omicron variant, B.1.1.529)'로 명명했다.




오미크론 변이(SARS-CoV-2 Omicron)

오미크론 변이(SARS-CoV-2 Omicron)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 돌연변이 위치를 원래 균주와 비교해서 위에서 내려다 본 개념도. 노란색은 아미노산이 치환된 것, 적색은 결실된 것, 녹색은 삽입된 것을 나타낸다.

ⓒ 위키미디어 커먼스 | CC BY-NC-SA


특성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변이형으로, 다른 생물의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32종에 이르고, 델타 변이(Delta variant)보다 감염력이 강하며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면역 공격을 피해 감염하는 면역 회피의 우려가 있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고 추정되며, 일부 치료법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하여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2월 8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재감염 위험이 높으며, 감염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1월 24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6%로, 델타 변이(0.8%)의 1/5 수준이며, 인플루엔자(0.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증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2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에게는 후각과 미각이 둔화되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콧물이 두드러진 증상인 델타 변이와도 차이가 있으나 잠자리에서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열과 호흡곤란 등은 델타 변이보다 적으며, 콧물·두통·재채기·인후통과 함께 무기력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21.11.30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확진자수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백신을 믿고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는데 코로나 발생 초기 백신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능가하는 신규 확진자수와 중증환자수가 발생했다. 현재 병상가동률은 83.7%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계속 권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수는 38만 건이 넘어섰으며, 백신으로 인해 사망 추정되는 사망자수 또한 1289명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코로나 감염자 수는 2억 6천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수 또한 519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백신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고 안전하긴 한 걸까?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되어 보고되었으며 사람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키는 범유행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주로 폐렴 증상을 일으켜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었고 2020년 2월에 WHO가 공식 명칭을 COVID-19으로 정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WHO에서는 2021년 1월 31일이 되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범유행전염병(팬데믹: Pandemic)을 선포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유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는 늦장 대응을 했음은 분명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에도 WHO는 처음에 효과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효과가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두 번째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9년에 발생한 WHO가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언했던 범유행성 전염병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명 돼지독감)보다 29.5배 더 많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치사율 또한 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은 빠르게 많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게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기원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계열의 변이인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원인은 동물을 숙주로 하여 사람을 감염시킨 것이 분명하며, 현재로는 박쥐에서 유래하여 어떠한 중간 동물 숙주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02년에 최초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중후근(사스)와 비슷한데, 사스는 전 세계에 8천명을 감염시키고 774명의 사망자수를 낸 호흡기 질환이었다. 중국, 호주, 미국 국제협력팀이 중국 본토의 박쥐에서 인간에게 전염된 사스 바이러스와 92% 일치하는 것을 2005년에 발견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학명으로 SARS-COV-2으로 불리며 2003년의 SARS-CoV와 이름도 비슷하며, 유전자 또한 86% 일치한다. 두 바이러스 모두 박쥐에서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두 바이러스 모두 ACE2(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가 수용체로 확인되었다. 사스는 2004년에 종식이 되었는데, 2012년에 같은 사스 계열인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일명 낙타독감으로 이 역시 박쥐로부터 낙타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었다.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그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에 중국 남서부의 한 구리 폐광에서 박쥐 배설물을 치우려고 광부 6명이 들어갔는데, 6명 모두 CT상의 원인미상의 폐렴 질병에 걸렸고 이 중 3명이 사망했었다. 중국 연구팀에서는 폐광의 박쥐 배설물로부터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동일한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2016년 논문 발표에는 6명 환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3명의 죽음과의 연관성도 밝히지 않았다. 배설물을 체취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한 곳이 바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인데, 치명적인 병원균을 취급하는 중국의 기밀시설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나왔다는 기원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바이러스연구소 BSL-4 연구소에서도 에볼라와 마르부르크병과 같은 치명적인 유행전염병이 유출된 적이 있어 이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있다. 우한연구소는 냉동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의 이해도를 높인답시고 2015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존 사스 바이러스에 결합시켜 하이브리드(잡종) 바이러스 만드는 실험을 해서 학술지에 공개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변이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 기원이 박쥐인 것은 분명 하나, 박쥐로부터의 직접적인 감염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숙주가 어떤 동물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간 숙주를 뱀 또는 천산갑으로 보고 있다. 중간 매개체 동물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한의 화난수산물도매시장은 생고기 및 생선을 판매하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야생동물이 박쥐로부터 감염되어 인간에게 감염시켜 전파했다고 보고 있다.







WHO의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었으면, 전세계는 봉쇄조치 락다운에 돌입했다.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세계 사망자수가 10만명이 돌파했고, 9월에 100만명이 돌파했다. 현재는 사망자수가 약 519만명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이며, 주로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에게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8월에 세계 최초로 임상까지 마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V(바이러스벡터)를 내놓았으며,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그 후 영국 정부가 12월 2일에 화이자 백신을 최초로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30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다. 미국 FDA는 2020년 12월 11일에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mRNA), 2020년 12월 18일에 모더나사의 백신(mRNA), 그리고 2021년 2월 27일 존슨앤존슨사의 얀센(바이러스벡터)를 긴급사용 승인했다. 중국은 12월 말 바이러스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불활성 백신 시노팜과 1월 시노백 백신을 승인하였다. 한국은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을 수입해 현재까지 접종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는 백신을 믿고 서서히 봉쇄조치를 풀기 시작했다. 봉쇄조치는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봉쇄조치를 풀 수밖에 없었다. 모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이스라엘이 먼저 6월 15일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에 도달하며 백신패스를 도입하며 위드코로나에 돌입했다. 이후 미국은 뉴욕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봉쇄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영국은 전국민 백신접종 70%가 넘은 후 7월 19일 자유의 날로 지정하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설 제한, 자가격리 등의 모든 규제를 해제시켰다. 이후 8월 10일에는 싱가포르가, 9월 10일에는 덴마크 시작으로 유럽도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위드코로나에 돌입했다. 한국도 전국민 백신접종률 80%에 도달하며 11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하며 위드코로나에 돌입했다.
국내 총생산의 의미
2021.07.09
국내 총생산의 의미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이다. GDP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액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것만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는 들어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생산한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민 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 이란
2021.07.09
한 국가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다. 기술의 혁신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구매력이 감소할 때, 경기 과열의 후속 효과로 통화량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 또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디플레이션 정책은 통화의 유통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재정지출 삭감, 세금징수 확대, 국채매각,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대출금 회수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통화를 회수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화폐의 기준 단위를 바꾸는 통화개혁조치가 실시되기도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현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연도별 수가 :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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