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 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관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조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ㆍ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신원인수자는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월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 인적변경시 즉시 통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어르신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어르신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의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에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어르신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어르신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③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제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③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및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 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