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온맘 재가복지센터

051-803-3546
C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9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1
사무국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0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경우 : 108번, 133번, 138번, 31번, 33번 , 59번, 62번, 68번, 77번, 186번 등의 버스를 이용하여 동의대역에서 하차 후 세연정이 있는 방향으로 건넌후에 동의대방향으로 180m 걸어오시면 됨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동의대역 3번 출구에서 180m 걸어오시면 됨

🅿️ 주차

건물옆에 주차시설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온맘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안내
2024.10.04
0. 2026년도 온맘재가복지센터 노인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바람
노인 돌봄 인력도 고령화…외국인 요양보호사 늘린다
2024.09.09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하고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
명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23년 12월 기준 61.7세이며, 2027년 약 7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E-7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지침이 시행된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E-7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를 뜻한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986만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약 143만명이며, 인정자 수는 약 110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치매 전문 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2024.08.05
2024년 치매 전문 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4.07.04
보건복지부, 9월 이후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예고
-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9월 이후 결정 예정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
▲요양보호사 1인 돌보는 수급자 수, 2025년부터 2.3명->2.1명 추진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도록 하는‘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연내‘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025.1.1.~2026.12.31. 예정)을 둘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2021.9.13.)’에서 인력배치기준 점진적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강화 단계별 적용안을 명시한 바 있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추진
복지부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2023년 12월 기준 종사자 평균연령 61.7세)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기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비자→ (확대) 구직(D-10) 비자(국내대학졸업자, ’24.1. 개정), 유학생(D-2) 비자(‘24.7. 예정)]하고,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관련 지침 7월 중 개정 예정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및 법무부 ‘특정활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은 2024년 7월 중 개정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총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 1인실을 원칙으로, 정원 1인당 침실과 공용거실 면적을 확대하고, 화장실·욕실 및 옥외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또한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2023.9.~2024.3.) 결과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 용구 제도개선 방안
복지부는 장기 요양 수급자의 재가 생활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용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 및 국외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1.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명확한 복지용구 기본원칙
수급자 및 수발자가 재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등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복지용구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다.
▲품목 확대 기반 마련, 복지용구 등재체계 개선
우선, 현재 단순 품목명 중심으로 된 품목분류체계를 수급자 신체상태 등을 반영한 지원영역(기능) 중심으로 개편,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품목으로 등재되지 않은 제품 신청 시 ‘先 품목 後 제품 심사’에서 ‘품목·제품 동시 심사’로 개선하여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굴을 통한 품목 직권 등재 추진
수요자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품목은 보험자인 공단이 직권으로 급여평가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에 등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급업체가 품목 신청 시에만 등재가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보다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진행한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2 품목을 대상으로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급여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시범사업을 추진(2024.9.~2025.8.)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품목 수(2개 품목→4~5개 품목) 및 참여 복지용구사업소(14개→24개 이상)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안전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신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활성화 위한 가격 및 전달체계 관련 연구 진행
복지부는 현재 복지용구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복지용구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 2.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공단의 이용지원 강화
현재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제한적 이용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복지용구 품목 및 이용 방법 안내, 맞춤형 상담 강화 등 적정 이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용구사업소 역량 강화 추진
단기적으로 복지용구사업소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해 수급자 대상 상담, 적정 제품 제공 및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자 심층 상담 및 전시·체험 등을 수행하는 (가칭)거점 복지용구사업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 3.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우선 안전한 복지용구 이용을 위해 고령친화연구센터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불편사항 신고 안내 및 대응 결과 모니터링, 급여 이용 확인 결과와 사후관리 연계 등 수급자 중심의 급여 서비스 질 관리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고시 개정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해 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복지용구제도가 재가 수급자들의‘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심의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제품 35개를 복지 용구 신규 급여로 결정하고, 급여유효기간 종료 등에 따라 39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했다.
유통비용, 시장가격조사, 제조원가 분석, 환율연동 등을 통해 52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수 교육 신청 방법
2024.06.09
보수교육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신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기관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검색하고,

교육과정을 확인한 후 강의를 신청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기관을 선택합니다.

그 후,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여 유선 혹은 홈페이지(온라인교육에

한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에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급여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Q&A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보수교유규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는 불이익이 없으며 향후 관리방안 도입예정입니다.

2.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되나요?

보수교육은 월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면교육을 받은 부분에 한해 최대 9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근무했던 방문요양기관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온라인교육은 근무시간 인증되지 않습니다.

3. 대면교육 8시간 한번에 받아야 하나요?

대면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이수가 원칙이지만 같은 교육기관에서 월 2회로 나누어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온라인교육 4시간만 이수하고 사정이 생겨

나머지는 못받았는데요? 온라인교육 수강 후에는 대면 교육 4시간도

수강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인정됩니다. 보수교육은 4개 필수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필수영역별 2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 2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2시간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2시간

5. 보수교육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면 교육시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 보호사들의 교육에 대해 평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보수교육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노인 건강과 의학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이 매 2년마다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비용이 전액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교육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교육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 온맘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 변경 안내
2024.05.20
0. 2024년도 온맘재가복지센터 노인요양서비스 이용계약 및 수가, 한도액이 변경되어 게시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2024.05.12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평가기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평가계획 홈페이지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내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10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1만 054개소)로 직전 평가(’20년) 대비 57.9%가 증가했다.

2024년 정기평가의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며, 상?하반기 평가일정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정기평가는 ’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24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급여일정 등록 시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확인
2024.04.05
*경로: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입력 / [종사자검색] 화면 내 치매교육이수 여부

*오류: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 과목 중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로 표출
→ 급여계약 일정 등록시 해당 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형 급여 인정조건(★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 등)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정조건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제6항5호
① 치매전문교육 이수(★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계획 수립 및 수급자 가정 방문
② 치매전문교육 이수(요양보호사과목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일 1회 120분이상 방문요양제공 …
60분 인지자극활동 +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전년대비 1.09% 인상…건강보험료의 12.95%로 확정
2024.02.05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동결 이후 보험료율이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지원하거나 집에 있을 경우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통합 징수됩니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천860원으로 올해 1만 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로 오르다가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본인 부담 보험료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 2천268억 원으로 올해 1조 9천916억 원보다 11.8%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확대된 국고지원금으로 내년에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0만 명이 재가·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2024.01.05
2024년 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변경 및 개선 방향에는 장기요양보험률 인상, 재가급여 활성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 질 강화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입니다.


재가급여강화


재가급여 활성화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친한다는 내용인데 중증 1등급, 2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재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서비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 (’ 23년 15개 지역 → ’ 24년 전국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


?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 지원


요양시설 서비스 질 적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 수가 가·감산제도: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

? 그동안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시설의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기존 2.5 : 1 → ’ 22.10월 2.3 : 1 → ’ 25년 2.1 : 1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

? 요양시설에서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추진(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





2024년 등급별 급여수가 인상


2024년 서비스별 급여수가는 전년도에 비해 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16%,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 등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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