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홀수년에 출생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 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 출생자만 해당
나. 면제대상
1)「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합격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
?적용 예시 ’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2)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 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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