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동래방네재가센터

051-944-3400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4호선 명장역 2번출구이용 도보 9분 버스 29번 안락초등학교정류장 도보 3분 42,99,105,129-1,148번 명장조양맨션정류장 도보 10분

🅿️ 주차

사무실앞주차가능.

공지사항 10

□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실시 안내(2차)
2025.10.14
장기요양 종사자 정서지원을 위해 국립부산국악원과 협업하여 '2차 문화예술 나눔사업(무료관람)'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부산울산경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9시 ~ 17일(금) 18시
○ (신청방법) QR코드로 개인별 참여 신청



※ QR코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_아이폰 사용자 오류발생에 따른 앱 재설치 안내
2025.04.0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 발생하고 있는 아이폰 오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아이폰 앱 1.07.22 이전 버전 사용자 중 일부에게 발생 중
: 2024.8.23. 이전 앱을 설치한 사용자

ㅇ (증상) 앱 실행 시 '더 이상 스마트폰 장기요양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팝업

ㅇ (처리방법) 상기 증상으로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폰 앱 버전 1.07.22.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포털 [ 단말기통합관리 ]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 [ 기관서비스 ] 내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클릭하면 나오는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ㅇ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 전자태그 정상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감사합니다.
종사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 스트레칭 프로그램 안내
2025.02.2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주요 통증 호소부위 스트레칭, 근력강화 프로그램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4.11.22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생활지원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독감예방접종 기간입니다.
2024.10.31
o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70~74세 어르신은 10월 15일 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증 상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
-.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 회복은 대개 빠르게 이루어지나 무기력, 피로감, 기침 등의 증상은 수 주간 지속되기도 함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비말을 통해서 사람 간 전파됨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공기감염도 가능함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고 눈, 코, 입 등을 만지는 경우 접촉감염도 가능함
-. 증상이 나타나기 1일 전부터 발병 후 5~7일까지 전파

예방 및 관리
-. 매년 새로운 백신 접종 필요(접종 권장시기 10~12월)
-.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함-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자 등)
-. 고위험군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환경 관리(건조한 환경에서도 바이러스는 1~2일 생존 가능하기 때문)

치 료
-. 호흡기 증상과 전신증상에 대한 증상에 따른 치료
-.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를 함
-. 안정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해열제 등의 복용으로 증상을 경감시킴
2024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번호 601102

○ 붙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감염병 소식 (비브리오패혈증)
2024.07.04
1. 증상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 주로 다리에 발생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건강한 사람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날 수 있으나, 고위험군인 경우는 패혈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음.

2.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경우 감염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되어 감염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므로 별도의 격리는 불필요
-대부분의 환자는 36시간 내 출혈성 수포가 형성, 상처에 의한 잠복기는 약 12시간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 시점부터 3일간 발병 여부를 감시

3. 예방 및 관리
-어패류 완전히 익혀서 먹기(고위험군 특히 주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생굴이나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저장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조리하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등은 소독하기

4. 치료
-신속한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
-피부가 괴사하는 증상이 보이면 고름을 짜내거나 절제를 하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024.04.05
1. 증상
- 잠복기는 9일
- 3~10일 동안 지속되는 발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 초기증상은 가장 큰 역할은 지혈작용으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면 출혈 시 지혈이 어려움
-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2.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 진드기 서식처인 수풀이 우거진 곳, 풀밭, 애완동물에서 노출됨.
-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됨
-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

3. 예방 및 치료
- 예방(야외활동 시)
* 긴 팔,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 사용하기
*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등 착용하기
* 산책로, 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외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 예방(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분리하여 세탁하기, 꼭 샤워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 확인하기
* 산책 시 애완동물이 풀숲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후 애완동물의 몸에 진드기 확인하기
- 치료 : 증상에 따른 대중적 치료
감염병 소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2024.02.05
1. 증상

- 잠복기는 2~8일(평균 4~6일)
-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발열 등 감기 증상에서 기관지염, 폐렴까지 다양함.
-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염이 반복될수록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짐

2. 감염경로 및 전파기간

- 늦가울(10월)에서 초봄(3월)까지가 유행시기이며 사람에게만 질병을 일으킴
-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한 비말 전파 및 오염된 분비물을 통한 직, 간접 접촉전파가 모두 가능함
-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검염률이 높은
- 37도에서는 물건(리모컨, 스마트폰 등)이나 표면의 접촉에 수 시간 생존이 가능
- 감염자의 오염된 손에서도 30분 이상 생존이 가능
-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전파될 수 있으며, 통상 3~8일 정도 전파 가능

3. 예방 및 관리

-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
- 금연 및 간접흡연 제한도 권고
-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

4. 치료 및 관리

- 수액 치료, 해열제 투약 등 대중 요법이 주된 치료
-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권장
- 수분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입원하여 수액 치료받는 것을 권장
-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우선
* 보존적 치료 : 현재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면서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6.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으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94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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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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