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
야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하며 면제 및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100 또는 9/100을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비급여항목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권리
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기간은 요양서비스 계약일로부터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에 사전 통보 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
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라)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보균자)로 판정될 때
마) 재 등급 심사에서 탈락하였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 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먼저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수급자의 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비급여 요양서비스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의 목욕시설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재활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인지개선 학습,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주변정리
4.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 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 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 의 6이나 100분의 9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1.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또는 급여제공자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제공된 급여시간 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관련보험을 통해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경우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3) 수급자가 급여제공자의 원인 제공으로 분실. 도난 등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경우 기관에서 우선 배상하고 급여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요양급여 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2)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수급자나 보호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