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 (수급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1등급~5등급)을 받은 수급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하는 자
제15조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또는 방문
3) 기존 계약자나 요양보호사의 지인소개
4) 제작 물품(스티커 부착된물티슈, 달력, 수건 )등으로 홍보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 연장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17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024.01.01.기준)
등급/월 한도액(원)/본인부담금-일반 대상자, 40%감경대상자,60%감경대상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310,480,186,290, 124,190,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168,260,112,170
3등급/1,455,800,218,370,131,020,87,340
4등급/1,341,800,201,270,120,760,80,500
5등급/1,151,600,172,740,103,640,69,090
인지지원등급/,643,700,96,550,57,930,38,620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895
180분 이상
54,320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180분 이상’ 이용 가능
※ ‘30분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이상 ~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30% 가산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6)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서비스 제공 시간)
제20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 (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의 연락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장기간으로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료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단, 업무상의 이유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 며 서류 제출 후 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