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랍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 할 수 있다(비급여비용은 월이용료외 발생하지 않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으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