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절차】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이나 전화 또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기관은 급여계약 전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후 확인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며, 급여제공계획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전액)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6. 기관은 매월 대상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7.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운영비 통장【은행명: 농협은행, 계좌번호: 352-1824-2477-73】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센터장/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납부 할 수 있다.
9.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10.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범위, 시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 과 관련 된 사항 과 【노인인권 보호지침】 과 【직원인권침해】 및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중 “대상자” 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급여제공 중 “대상자” 의 신상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일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6. 노인 학대 사건 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은 예방에 특별히 노력한다.
7.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 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기관과 요양보호사 는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제6조【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2.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대상자의 신변,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대상자(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대상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대상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대상자들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