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해제
▶계약의 목적
수급자 또는 수급자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서에 표시된『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만료 14일 전까지 특별한 변동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한다.
▶계약자의 권리
① ‘갑’(또는 ‘병’)은 ‘을’로부터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갑’(또는 ‘병’)은 ‘을’로 부터 매월 급여제공횟수, 이용시간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급여제공자과 기관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④ 수급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 및『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 의무
①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서비스제공 회수?시간과 이용료의 고지의무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급여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범위 내 급여제공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수급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대리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보호자(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7조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서비스비용 및 급여내용의 변경?방법과 절차
▶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급여내용의 변경 및 변경절차
수급자의 기능상태의 변화 ,수급자의 욕구, 보호자의 욕구 등으로 기관은 급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급여계획을 변경한다.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본 기관(종사자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고,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변경계약이 성립된다.
3. 기관은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재계약과 변경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5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내 목욕설비 이용 또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서비스범위
① 수급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구분 / 이용일 / 이용시간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시 분부터
□오전 □오후 시 분까지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후 시 분부터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② 수급자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기관 또는 대상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이용료를 세부내역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배상책임과 분쟁의 해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본 기관은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관할부서에서 정한 보험(영업배상보험 및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기타 본 기관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상사고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본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기타 사회상규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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