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4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함.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함.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함.(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제16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ㆍ야간서비스는 1일 입소를 원칙으로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 시작으로 하며 그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양경감을 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함.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음. (단,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함. 이 경우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7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6 장 서비스 제공
제20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욕구 사정 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9.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제22조【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세탁, 사물함정리, 식사제공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병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도움 등
④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제2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판단을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①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②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료
제25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익월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서 방문하실 시 납부할 수 있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28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8 장 계약해지
제29조【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0조【절차 및 기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한다.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