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장기요양기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등급신청하여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은 물론 가족,친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해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그 외 등급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이용하시거나
전화 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