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7 장 운 영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23인으로 정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상담, 홍보지 또는 문성병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입소 전화상담 응대 시 어르신 성명, 성별, 연령, 등급, 주소 등을 기록해 둔다.
제3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은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및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7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
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표-1 월 한도액 & 비급여 이용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식 비
1일 5,000원 (점심, 저녁)
간식비
1회 2회(오전, 오후) 무료
표-2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면제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이지만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는 본인부담임.
표-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650
장기요양 2등급
37,630
장기요양 3등급
34,740
장기요양 4등급
33,160
장기요양 5등급
31,580
인지지원 등급
31,58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4,490
장기요양 2등급
50,470
장기요양 3등급
46,590
장기요양 4등급
45,000
장기요양 5등급
43,400
인지지원 등급
43,4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7,770
장기요양 2등급
62,780
장기요양 3등급
57,960
장기요양 4등급
56,380
장기요양 5등급
54,780
인지지원 등급
54,78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4,660
장기요양 2등급
69,160
장기요양 3등급
63,900
장기요양 4등급
62,290
장기요양 5등급
60,710
인지지원 등급
54,78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0,060
장기요양 2등급
74,170
장기요양 3등급
68,520
장기요양 4등급
66,930
장기요양 5등급
65,350
인지지원 등급
54,780
① 비급여 항목 : 식비,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 및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제38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 신변에 변화가 있
을 시 즉시 고지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3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 및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
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40조(첫 이용 시 필요물품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물품은 입소 시 갖고 온다.
- 기저귀, 개인 실내화 등
제41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
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등
2. 외래진료 등 병원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비, 간식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2조(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
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잠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⑤ 특별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태변화 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다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이용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