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A등급 91.1점 잔여 32명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6길 16 2층 (지묘동)

053-382-9925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8 / 4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7:00 ~ 18:00, 설·추석 당일 외 공휴일 운영

지역

대구 동구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1번, 101-1번, 동구8, 북구2, 급행6

🅿️ 주차

30대 이상 지상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규정)
2024.12.21
2025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4조【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기관의 의무】
①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가정방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7조【기록 및 공개】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체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 요건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의 해제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기관은 제①-㉯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 변경사유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및 이용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 등에 동행하지는 않는다.
㉯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관련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한다.
③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하며, 보호자앱(가족돌봄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3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 가산]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방문간호의 경우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수급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5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간호 이용자 규정)
2024.12.21
2025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간호 이용자 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4조【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제5조【기관의 의무】
①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가정방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7조【기록 및 공개】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체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 요건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의 해제
㉮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기관은 제①-㉯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사실 확인 후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 변경사유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및 이용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재계약없이 이용료에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 등에 동행하지는 않는다.
㉯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외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관련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한다.
③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하며, 보호자앱(가족돌봄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3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 가산]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③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방문간호의 경우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수급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이용자 규정)
2024.12.21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이용자 규정)
2025년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4.12.21
2025년도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이용자 규정)
2024.10.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이용자 규정)
*급여비용안내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등급외자인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대상과 등급외자 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
제4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기관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관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⑩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각 호에 따른 이용료 둥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계약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기록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상담기록 후 보호자 및 이용자가 원하는 변경일 변경사유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및 이용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고 반영
㉲ 기타 계약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 작성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이용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이용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 등급외자 급여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이용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② 시설물 사용상 주의
㉮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관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2024.09.03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개인활동지원
지역자원연계
건강관리
기능회복훈련
간호처치
응급지원
생활 및 환경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이용자 규정)
2024.06.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제3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기관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관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⑩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및 변경 사유서를 작성한 후 이행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수급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② 시설물 사용상 주의
㉮ 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관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 현황안내
2024.06.1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6길 16(지묘동)
이시아 요양병원 신관 2층
홈페이지 : 이시아실버주간보호센터.kr
전화번호 : 053-382-9925
팩스번호 : 053-382-9926
24시간 상담 전화번호 : 010-9360-2904(대표, 박경아, 간호사)

- 이용정원 : 31명(현원 32명)
- 소속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시설장(간호사) 1명
사무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5명
조리원 1명
보조원 운전사 2명

-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족처럼 정성껏 어르신을 모십니다.
- 대부분의 식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며, 양질의 재료로 어르신들의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가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기관 찾아오시는 길(약도)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급여제공 안내자료
2024.06.10
1. 욕창예방
2. 낙상예방
3. 탈수예방
4. 배변도움
5. 관절구축예방
6. 치매예방
7.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해당년도 에 의한다.제3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기관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본 규정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관의 의무】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⑩ 기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단, 급여 외 행위요구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없음)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및 변경 사유서를 작성한 후 이행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조 제①-㉮항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서비스 비용부담 및 납부】
① 기관 급여서비스 이용 시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⑤ 급여비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비용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⑦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배상책임】
① 배상책임보험 가입 : 직원(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직원(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중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면책범위】
① 배상책임의 면책범위
㉮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기관 및 기관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직접적인 부주의, 고의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수급자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② 시설물 사용상 주의
㉮ 수급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기관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수급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관 수급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위급 시 조치】
① 기관은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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