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3.6점

대구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17 3층 (평리동)

053-241-8999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정류장 KT서대구지사앞(세민병원)앞 하차 240번, 425번, 523번, 524번, 623번 2. 달서교회 하차 급행1, 급행5, 653번, 240번, 425번, 523번, 524번, 623번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
로 계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급여)를 제공하여 누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매월 장기요양비용급여명셰서를 증빙자료로 제공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ㄴ. 기타 비용부담액
- 통원, 병원동행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ㄱ.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견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햬지할 수 있다
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ㄴ.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ㄷ.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ㄹ.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ㅂ.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의 해지)
ㄱ.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
로 계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급여)를 제공하여 누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매월 장기요양비용급여명셰서를 증빙자료로 제공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ㄴ. 기타 비용부담액
- 통원, 병원동행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ㄱ.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견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햬지할 수 있다
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ㄴ.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ㄷ.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ㄹ.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ㅂ.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의 해지)
ㄱ.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
로 계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서비스(급여)를 제공하여 누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조
ㄱ.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매월 장기요양비용급여명셰서를 증빙자료로 제공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ㄴ. 기타 비용부담액
- 통원, 병원동행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ㄱ.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견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햬지할 수 있다
ㄱ.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ㄴ.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ㄷ.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ㄹ.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ㅂ.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의 해지)
ㄱ.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급자_건강관리강화_시범사업_종료_안내
2024.12.01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인 간 영상협진을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건강상담 등을 제공해왔던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요양시설, 방문간호)’이 ’24.11.30.(토) 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2024.11.06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게시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안내 및 공고
2024.10.03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안내 및 공고

□ 요양보호사 승급제 관련, 승급교육 이수자가 퇴사하거나 교육취소로 추가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승급교육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 승급교육
-교육일정: 집합교육(10.17.(목)~10.18.(금)), 이러닝(10.16.(수)~10.29.(화))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실시(1회 운영)
-교육인원: 100명 이내(선착순 마감)
-신청대상: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 승급교육 기이수자 중 퇴사하거나 교육취소로 추가교육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 가능
※ 24.3월 기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기관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 인원)
-수강시간: 총 40시간(집합교육 16시간(2일)+이러닝교육 24시간)


□ 신청일자
- 교육신청: 10.1.(화) 09시 ~ 10.7.(월) 18시


□ 교육신청 방법 …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 신청 안내 참고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2팀 ☎ 033-736-1960∼1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추석 연휴 기간(‘24.9.14~9.18.) 동안 서비스 안내데스크를 운영 안내
2024.09.13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24.9.14~9.18.) 동안 서비스 안내데스크를 운영하오니,

서비스 장애(접속 불가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안내데스크 : 정보통신실 당직실(033-736-4967, 4968)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8.02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번호 601102
장기근속장려금 관련 인식조사
2024.07.01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개요
○ 조사기간: 2024. 6. 17.(월) ~ 7. 19.(금)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2023년 12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646,671명, 시설장 28,366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정의(조사대상자 675,037명 중 95% 신뢰수준에서 ±3.10%p 표본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1,000명을 급여유형별, 장기근속장려금 수령여부별 층화 비례추출 실시)
○ 조사수행기관: ㈜유니온리서치(대표02-2090-1223, 설문조사02-2090-1258)
○ 조사내용
- 시설장: 기관 내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종사자 수, 장려금 제도 만족도, 적정 장려금 수령 직종의 범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수령여부 등 현황, 적정 장려금 수준, 적정 자격조건, 제도 만족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4.06.0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17 3층 (평리동)
📍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17 3층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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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241-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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